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서제2928
(주)작품오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9월 18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 테마파크 내 일부 연출물의 제조를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이를 반영한 변경위탁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조형물 제조, 금속구조물 건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15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에게 ******** 테마파크 내 일부 연출물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전시 및 옥외 광고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상기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6. 5월 한국****로부터 “******** 외부테마환경 연출물 제작ㆍ설치” 업무를 도급받은 후 2016. 8. 1.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하는 ***********, 게이트 및 보조쉘터의 제작ㆍ설치(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를 위탁하였다. 위탁당시 계약금액은 143,000,000원(VAT포함)이고, 이 사건 제조를 위한 업무 수행기간은 2016. 8. 1. ~ 2016. 9. 24.로 정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위탁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별도)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5 이후 피심인은 계약의 이행정도에 따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 143,000,000원(VAT포함)을 지급하였다.
<표 3> 대금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6. 8. 1. **************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에 ***********, 게이트 및 서브쉘터의 디자인 및 구조 변경, 수량 변경 등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한 변경위탁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서 및 첨부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지급증빙서류”(소갑 제3호증), “설계도면 변경 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3. ~4.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에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한 변경위탁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8. 6. 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조형물 제조, 금속구조물 건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15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에게 ******** 테마파크 내 일부 연출물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전시 및 옥외 광고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상기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6. 5월 한국****로부터 “******** 외부테마환경 연출물 제작ㆍ설치” 업무를 도급받은 후 2016. 8. 1.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하는 ***********, 게이트 및 보조쉘터의 제작ㆍ설치(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를 위탁하였다. 위탁당시 계약금액은 143,000,000원(VAT포함)이고, 이 사건 제조를 위한 업무 수행기간은 2016. 8. 1. ~ 2016. 9. 24.로 정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위탁 세부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별도)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5 이후 피심인은 계약의 이행정도에 따라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계약금액 143,000,000원(VAT포함)을 지급하였다.
<표 3> 대금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원, VAT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6. 8. 1. **************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에 ***********, 게이트 및 서브쉘터의 디자인 및 구조 변경, 수량 변경 등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한 변경위탁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서 및 첨부서류”(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지급증빙서류”(소갑 제3호증), “설계도면 변경 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3. ~4.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에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한 변경위탁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8. 6. 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