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서제0643

(주)삼양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9월 11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안양박달 하수슬러지 건조설비 제조’를 위탁한 이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제조를 추가위탁하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시작하기 전까지 추가ㆍ변경위탁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건조설비 등의 제조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조설비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4 피심인은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13건의 건조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위탁하였다.

<표 2> 피심인 위탁 내역<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 안양박달 하수슬러지 건조설비 제조를 위탁한 후 다음 <표 3>과 같이 '케이블트레인 사양변경’ 등 5건의 추가ㆍ변경위탁(이하 '이 사건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3> 이 사건 추가ㆍ변경위탁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8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6 한편 2016. 10. 20. 발주자 **********은 이 사건 추가ㆍ변경위탁에 대해 당초 계약범위 외 추가ㆍ변경된 사항이 맞음을 피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고, 피심인 또한 이 사건 추가ㆍ변경위탁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임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 제조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ㆍ변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그러나 피심인은 ********가 이 사건 추가ㆍ변경위탁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8 이러한 사실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검토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와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5</각주>Ⅲ. 공정화지침
1. ~2. (생략)
3. 서면의 발급(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1)~(9) (생략)
(10)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
(가)~(나) (생략)
(다)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라)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위탁수행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위탁이 있었으나 당사자간 정산에 다툼<각주>6</각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피심인에게 추가ㆍ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8. 6. 1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