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제감2658
㈜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9월 18일
주문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은 2018. 8. 13.에 '(주)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2016제감2800)’(이하 '신청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서에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각주>제4조 제3항 각 호 사항 중 미기재 또는 불완전하게 기재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2018. 8. 27.에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에 대한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3 제1항
3. 판단
3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인 비가맹점주 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골프존파크 전국가맹점협의회) 사이에 신청대상행위 해결을 위한 의견의 간극이 너무 크고, 신청인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더 이상 수정ㆍ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동의의결로 신청대상행위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
□ 동의의결절차 신청안(2018. 8. 13.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4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동의의결절차 보충안(2018. 8. 27.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5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1 신청인은 2018. 8. 13.에 '(주)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2016제감2800)’(이하 '신청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서에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각주>제4조 제3항 각 호 사항 중 미기재 또는 불완전하게 기재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2018. 8. 27.에 <별지>와 같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안에 대한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적용법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3 제1항
3. 판단
3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인 비가맹점주 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골프존파크 전국가맹점협의회) 사이에 신청대상행위 해결을 위한 의견의 간극이 너무 크고, 신청인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더 이상 수정ㆍ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동의의결로 신청대상행위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5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의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
□ 동의의결절차 신청안(2018. 8. 13.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4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동의의결절차 보충안(2018. 8. 27. 제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95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