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서제0679

(주)태조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6월 18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 ********** 수방대책 설계용역 중 빗물펌프장 등 일부의 설계를 용역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에 계약 서면 및 변경 계약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일부를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 12월 기준으로 연간매출액이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3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4. 3. 5. 이 사건 외 ***********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2>와 같이 “********** 수방대책 설계”의 용역을 위탁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심인과 발주자는 네 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표 2> 이 사건 도급계약 세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포함)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4. 6. 24.자로 ***************에게 아래 <표 3>와 같은 내용으로 “********** 수방대책 설계용역 중 빗물펌프장 등 일부 설계용역”을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조사인과 ***************은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표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세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1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VAT포함)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2014. 6. 24자로 계약서를 발급하였으나, ***************은 2014. 3월부터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고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에게 2015. 9. 30.자로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였으나, ***************은 2015. 4월부터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서 및 계약변경합의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피심인과 발주자 사이의 계약변경합의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에야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8. 2. 2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한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