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건하1853

화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6월 29일

주문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 식재공사 등을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ㆍ전기공사ㆍ조경공사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 보다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2개 사업자에게 조경 식재공사를 건설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등 2개 사업자들은 피심인으로부터 조경 식재공사를 건설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 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나. 관련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4 피심인은 ****************가 발주한 '*******(2)택지개발사업 2단계 조경공사(2-1)공구’와 관련하여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도급계약과 변경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이 중 조경 식재공사와 관련하여 **** 등 2개 수급사업자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4>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천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6. 7. 19.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은 후,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2016. 10. 17.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 5>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2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작성한 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계약 변경 통보서(소갑 제4호증), 피심인 작성 하도급계약 체결현황(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8</각주>4.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6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