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경심2030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7월 2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8. 5. 14. 제1소회의 의결 제2018 - 141호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8. 5. 14. 제1소회의 의결 제2018 - 141호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용역 입찰 관련 1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본문 57면 <표 22> 기재와 같이 피심인 새한항업 주식회사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액은 “1,028,000,000원”으로 산정되었음에도 의결서 주문 2.에서 피심인 새한항업 주식회사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액을 “1,082,000,000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1,028,000,000원”의 오기로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31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