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경심1819, 1820, 1823, 1825, 1826, 1828~1830, 1832~1839

2014년 제주바다숲조성사업 사각복합형 어초제작설치 등 8건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세기건설(주) 및 (주)세방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7월 5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8. 3. 20. 제1소회의 의결(약) 제2018-024호~031호로 이의신청인들에게 부과된 각 경고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의신청 이유

1 이의신청인들은 전자입찰로 진행된 이 사건 입찰들에서 2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가격을 협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낙찰자를 결정하는 예정가격이나 최종 낙찰자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도 유사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경쟁제한성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정<각주>1</각주>하였으므로 원심결들에서 이의신청인들 간 투찰가격 합의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전제하여 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3 일반적으로 입찰담합의 경우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여 최종 계약금액의 하락을 방지하거나, 입찰참여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가격 ㆍ품질 등에 영향을 미쳐 낙찰자 등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발주처에게는 그 만큼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우선 이의신청인들이 투찰가격을 합의한 이 사건 각 입찰의 참가자격을 살펴보면 대부분 토목(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부 입찰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자가 이의신청인들 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의신청인들이 해당 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이 사건 각 입찰에는 최소 80개사에서 최고 165개사가 참가하였다.

5 둘째, 이 사건 입찰들은 모두 조달청의 전자입찰로 진행되었는바, 입찰참가자들은 개찰 이전에 예정가격을 알 수 없고, 낙찰자는 낙찰하한가(낙찰하한율*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자 가운데 최저가로 투찰한 자 순으로 결정되므로 이의신청인들 간 투찰가격 합의만으로 낙찰가격이나 낙찰자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6 셋째, 이의신청인들은 총 8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 받지 못하였는데 이 중 5건의 입찰에서는 이의신청인들 전부 또는 1개 업체의 투찰금액이 낙찰하한가보다 낮았는바, 만약 낙찰하한가가 이의신청인들의 투찰금액보다 낮게 결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인들이 낙찰될 수도 있었으며 이 경우 발주처는 오히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의신청인들의 합의가 경쟁 시 예상되는 적정 가격ㆍ품질 등에 영향을 미쳐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 간 합의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다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8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