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카조1585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일시멘트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의결일: 2018년 7월 23일
주문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38,24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가. 납부금액 : 38,242,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원심결<각주>2</각주>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을 포함한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각주>3</각주>는 2007. 3. 21.부터 2013. 4. 8. 기간 동안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과징금 산정 시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따른 가중 및 감경) 단계에서 피심인의 고위 임원 2명이 경쟁사 임원들과의 모임에 참석<각주>4</각주>하여 원심결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한 점을 감안하여 임원 가중 10%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임원이 위반행위의 일부 기간에만 관여하였음에도 원심결 사건 공동행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여기에 임원가중치의 최대한도인 10%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임원 가중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각주>5</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6</각주>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5. 8.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이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하되,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임원이 관여한 기간의 관련매출액에 대해서만 관여 기간을 감안한 임원 가중을 적용하기로 한다.
7 임원 관여 기간은, 수도ㆍ중부권<각주>7</각주>의 경우 임원들이 합의서를 작성한 2009. 5. 8.부터 임원이 아닌 영업담당자들에 의해 임원 합의 사항이 변경되기 전인 2011. 1월말<각주>8</각주>이고, 경상권의 경우 위 2009. 5. 8.이후 임원간 합의가 계속 유지<각주>9</각주>되었으므로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료일인 2013. 4. 8.까지이다.
8 임원 가중률은 임원 관여 기간(수도ㆍ중부권 2년, 경상권 4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수도ㆍ중부권은 7%, 경상권은 9%를 적용한다.
9 위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10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을 포함한 3개 드라이몰탈 제조사<각주>3</각주>는 2007. 3. 21.부터 2013. 4. 8. 기간 동안 드라이몰탈 판매가격 및 시장점유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나. 처분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위원회는 과징금 산정 시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따른 가중 및 감경) 단계에서 피심인의 고위 임원 2명이 경쟁사 임원들과의 모임에 참석<각주>4</각주>하여 원심결 공동행위에 직접 가담한 점을 감안하여 임원 가중 10%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2.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의 임원이 위반행위의 일부 기간에만 관여하였음에도 원심결 사건 공동행위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여기에 임원가중치의 최대한도인 10%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임원 가중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각주>5</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각주>6</각주>3. 과징금 환급
5 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법원의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5. 8.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을 모두 환급하였다.
4.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이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하되,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임원이 관여한 기간의 관련매출액에 대해서만 관여 기간을 감안한 임원 가중을 적용하기로 한다.
7 임원 관여 기간은, 수도ㆍ중부권<각주>7</각주>의 경우 임원들이 합의서를 작성한 2009. 5. 8.부터 임원이 아닌 영업담당자들에 의해 임원 합의 사항이 변경되기 전인 2011. 1월말<각주>8</각주>이고, 경상권의 경우 위 2009. 5. 8.이후 임원간 합의가 계속 유지<각주>9</각주>되었으므로 원심결 공동행위의 종료일인 2013. 4. 8.까지이다.
8 임원 가중률은 임원 관여 기간(수도ㆍ중부권 2년, 경상권 4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수도ㆍ중부권은 7%, 경상권은 9%를 적용한다.
9 위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과징금 재산정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4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백만 원 미만 금액 절사
5. 결론
10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위 4.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