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부사0750, 2017부사1241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8월 13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박○○(◇◇ 대표)에게 산업용보일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박○○(◇◇ 대표)에게 산업용보일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39,694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박○○(◇◇ 대표)에게 산업용보일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39,694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산업용보일러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피심인이 산업용보일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박○○(◇◇ 대표)<각주>1</각주>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산업용보일러 부분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2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3. 7. 3. 산업용보일러 부분품의 제조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에게 하도급대금 605,000천 원에 위탁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제조위탁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2014. 4. 28.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605,000천 원 중 중도금 423,500천 원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7,178천 원 중 7,484천 원만 2017. 6. 13. 지급하고, 나머지 39,6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발생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송금증(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5</각주>⑨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피심인은 현재까지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지연이자 39,694천 원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9 또한,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각주>6</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8</각주>’ Ⅲ. 2. 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3 피심인은 과거 3년간 법위반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 점수가 2점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4). (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에서 20%를 가중<각주>10</각주>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피심인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3년간 연속 적자이고 2015년부터 2017년말 현재까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점, 위반금액 및 관련 수급사업자 수를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산업용보일러 제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피심인이 산업용보일러 부분품을 제조위탁한 박○○(◇◇ 대표)<각주>1</각주>의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산업용보일러 부분품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2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3. 7. 3. 산업용보일러 부분품의 제조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에게 하도급대금 605,000천 원에 위탁하였다.
<표 2> 피심인의 제조위탁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2014. 4. 28.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605,000천 원 중 중도금 423,500천 원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7,178천 원 중 7,484천 원만 2017. 6. 13. 지급하고, 나머지 39,69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발생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하도급계약서(소갑 제2호증), 송금증(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 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5</각주>⑨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아울러 피심인은 현재까지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지연이자 39,694천 원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9 또한, 피심인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각주>6</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8</각주>’ Ⅲ. 2. 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0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1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4>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4>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3 피심인은 과거 3년간 법위반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벌점 누산 점수가 2점 이상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4). (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에서 20%를 가중<각주>10</각주>하여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5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피심인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3년간 연속 적자이고 2015년부터 2017년말 현재까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점, 위반금액 및 관련 수급사업자 수를 고려할 때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의 8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