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건하1874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1월 7일

주문

피심인은 ****** 주식회사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3D 그래픽 개발’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한 이내에 발급해 주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2</각주>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3D 그래픽 개발’ 등을 용역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 등 7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3D 그래픽 개발’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5. 6월부터 2017.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 등 7개 수급사업자에게 '3D 그래픽 개발’ 등을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77일 지연하여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계약서면 지연발급 현황

(단위 : 천 원, 일,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3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⑨ 생략

다. 위 가. 행위의 위법여부

6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및 위탁일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된다.

7 서면계약서를 과업착수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과 아울러 서면이 과업착수 후에 발급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과업착수에 따른 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해 교섭력에서 더욱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8 위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표 4>의 계약 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용역착수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음이 분명하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0 피심인은 2018. 3. 12.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