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구사2438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5월 10일

주문

1. 피심인은 정비프로그램 사업자에게 자신으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사업자 등 비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 전송을 중단하게 하고 비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을 전송할 경우 피심인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1.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대로 자신의 구성사업자 및 관련 정비프로그램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경북지역에서 자동차전문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은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감사, 지회장 등을 포함한 19명의 임원과 전무이사 등 5명의 상근직원을 두고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3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의 자동차전문정비업 영위에 필요한 부품이나 재료 등의 공동구매 사업과 지정폐기물의 공동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한 업체 선정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 11. 10. 기준, 단위: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자동차전문정비업 개요

5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되며,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6 이중 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26’에 따른 작업제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ㆍ장치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튜닝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카센터’라 부르고 있다.<각주>2</각주>7 2015. 12. 18.기준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전문정비업자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전국 전문정비업자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 관련 사업자단체 현황

8 자동차관리사업자<각주>3</각주>들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 또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시ㆍ도 단위 조합 또는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9 전문정비업자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조합은 각 시ㆍ도별로 1개 이상 존재하며, 전문정비업자를 구성사업자로 하는 조합 또는 협회의 연합회는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연합회’라 한다) 및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컴연합회’라 한다)<각주>4</각주>등 2개이다.

10 경북지역에는 2000. 1. 14. 인가된 피심인 경상북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 '경북카포스’라 한다)과 피심인으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전문정비업자들이 설립하여 2016. 1. 22. 인가된 경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제일조합(이하 '경북제일조합’이라 한다) 등 2개 조합이 존재하며, 피심인은 카포스연합회에, 경북제일조합은 카컴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다.

3) 자동차관리사업자 의무전송 제도

가) 도입 목적

11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 중고차 불법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기록ㆍ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전송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 의무전송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각주>5</각주>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서는 자동차관리업자가 정비이력을 전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전송방식

12 정비업자가 전송하여야하는 정비항목은 바디, 엔진, 의장, 샷시 등 57개 항목이며, 정비이력 전송방식에는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직접 정비이력을 입력하는 방식(이하 '직접전송방식’이라 한다)과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코드를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이하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이라 한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정비이력 전송 방식 흐름도

* 서버는 관리사업자단체 소유이거나 프로그램사 소유
** 암호화 장비는 프로그램사의 소유이며, 프로그램사는 각 관리사업자단체 서버별로 암호화 장비를 두고 있거나, 1개의 암호화 장비로 여러 관리사업자단체 서버를 다중 연결하여 사용

13 직접전송방식은 정비업자가 직접 자동차민원관리사업자포털에서 정비이력 발생 건별로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차량별 입력 시간은 대략 10∼2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각주>6</각주>14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은 관리사업자단체의 프로그램<각주>7</각주>을 사용하여 관리사업자단체 또는 프로그램사의 서버를 거쳐 전산정보처리 조직으로 정비이력을 연계ㆍ전송하는 방식이다.

15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으로 정비이력을 전송하고자 하는 정비업자는 자신이 기존 사용하고 있던 정비프로그램의 정비내역을 활용하여 정비이력을 전송할 수 있으므로, 정비이력 전송 항목의 정비를 많이 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차량 정비 이외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16 경북지역 전문정비업자 중 50% 이상이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으로 정비이력을 전송하고 있으며, 전송방식별 사업자 수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경북지역의 전송방식별 전문정비업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015년 기준, 단위: 개)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참고
* 미전송업체는 휴ㆍ폐업으로 인한 것인지, 정비이력 전송항목에 해당하는 정비이력이 없어 전송하지 아니한 것인지, 정비이력 전송 항목에 해당하는 정비이력이 있음에도 전송하고 있지 아니한 것인지 알 수 없음

17 국토교통부는 정비이력 전송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관리사업자단체들에게 비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을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으로 전송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4) 정비프로그램 및 관리사업자단체의 연계코드

가) 주요 정비프로그램

18 전문정비업자는 차량별, 고객별 관리와 차량정보 검색, 재고관리, 매출ㆍ매입관리 등의 전문정비업소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정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각주>8</각주>19 전문정비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비프로그램은 10여개 회사 제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중 관리사업자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사와 정비프로그램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20 프로그램사는 관리사업자단체로부터 제명되거나 탈퇴한 사업자에 대한 통보를 받는 즉시 해당 전문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일반사용자 프로그램(사이버카, 하이웨이)으로 변경시키고 있다.

21 2015년 기준 경북지역 약 2,100여명의 전문정비업자 중 3개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전문정비업자는 약 1,250여명이며, 이 중 947명<각주>10</각주>이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이다.

나) 관리사업자단체의 연계코드

22 관리사업자단체가 자신의 구성사업자 등이 사용하는 정비프로그램명이 포함된 시스템 정보 등을 기입한 '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연계코드 신청서’(이하 '연계코드’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부여받은 연계코드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3 관리사업자단체가 연계코드 신청시 기재한 정비프로그램을 제작한 프로그램사의 일반사용자 정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정비이력을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으로 전송하려고 할 경우, 그 가부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 한편, 카포스연합회는 2007. 5. 15. 아델정보와, 지역 카포스<각주>11</각주>소속 구성사업자의 고객정보 관리 및 차량정비이력과 네트워크 관리 등의 서비스 업무를 위한 계약(이하 '카포스 네트워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5 또한, 카포스연합회는 2013. 12. 5. 피심인을 포함한 각 지역 카포스 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 전송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델정보 등 3개 프로그램사와 정비이력 전송과 관련한 계약(이하 '카포스 정비이력 전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카포스 정비이력 전송계약은 각 지역 카포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각 지역 카포스와 3개 프로그램사 간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26 카컴연합회는 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 전송관련 업무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비구성사업자 및 신규로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의 가입을 유도하고자 2015. 7. 31. 아델정보와 '전용 전산프로그램 공급 및 국토교통부 전송사용계약’(이하 '카컴-아델정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사건의 배경

27 피심인은 2015. 1. 7. ∼ 2015. 9. 21. 기간동안 구성사업자 161명을 제명 또는 탈퇴 처리하였으며, 이중 일부는 2015. 7. 1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경북제일조합을 설립하였다.

28 그리고 카컴-아델정보 계약에 따라 경북제일조합 구성사업자 중 기존 아델정보의 정비프로그램 사이버카를 사용하던 자는 카컴연합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카컴-아델정보 연계코드를 통하여 정비이력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각주>12</각주>29 그리하여 피심인으로부터 탈퇴하기 전 자동차엘엔씨의 정비프로그램 카마이닝을 사용하던 경북제일조합 의성지회 구성사업자 24명은 카포스-엘엔씨 연계코드와 연결된 카마이닝으로는 정비이력을 전송하지 못하게 되자<각주>13</각주>, 카컴-아델정보 연계코드를 통하여 정비이력을 전송할 목적으로 2015. 8. 11. 아델정보와 정비프로그램 사이버카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30 이에 아델정보는 카마이닝을 사용하다가 사이버카로 전환한 경북제일조합 구성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경북제일조합 구성사업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백업해 줄 것을 자동차엘엔씨에 요청하였다.

31 이 과정에서 자동차엘엔씨는 피심인을 탈퇴하여 경북제일조합에 가입한 자들이 카컴-아델정보 연계코드를 통하여 정비이력을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사실을 피심인에게 알렸다.

<표 7> 피심인이 정비이력 전송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관련 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2 이러한 사실은 2015. 11. 10.자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 증<각주>14</각주>), 2016년 1월 경북제일조합 소명자료(소갑 제4호 증), 아델정보 소명자료(소갑 제6호 증), 2016년 1월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2호 증), 카컴-아델정보 계약(소갑 제13호 증), 경북제일조합 의성지회-아델정보 간 체결한 프로그램사용계약(소갑 제14호 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심인의 정비이력 전송 차단 요구

33 경북제일조합의 정비이력 전송 사실을 확인한 피심인은 이것이 비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을 카포스연합회의 승인 없이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카포스 정비이력 전송계약 내용에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그 처리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5. 8. 18. 긴급회장단 회의 및 2015. 8. 26. 제7차 이사회의<각주>15</각주>를 개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카포스 정비이력전송 계약 내용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4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피심인 이사장 이충석 진술조서 내용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진술조서

34 피심인은 2015. 8. 26. 이사회의에서 자신으로부터 제명 또는 탈퇴하여 경북제일조합에 가입한 자들에 대하여 카컴-아델정보 연계코드를 통해 정비이력을 전송해 준 아델정보에 책임을 묻고 이들에 대한 정비이력 전송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35 또한, 해당 이사회의에서 피심인은 아델정보가 향후 비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정비이력을 전송할 경우 사전에 피심인과 협의하고 피심인의 승인 없이는 다른 관리사업자단체와 계약을 통해 비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을 전송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 3천만 원을 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아델정보와 체결하였다.<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피심인-아델정보 간 합의서 내용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6 이후 피심인은 2015. 9. 11. 인트라밴과, 2015. 9. 14. 자동차엘엔씨와도 위 아델정보와 체결한 합의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각주>17</각주>함으로써, 3개 프로그램사로 하여금 피심인의 승인 없이는 경북제일조합을 포함한 피심인의 비구성사업자들의 정비이력을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으로 전송하지 못하게 하였다.

37 이러한 사실은 2015. 8. 26.자 피심인 이사회의 녹취록(소갑 제3호 증), 피심인 이사장 이충석 진술조서(소갑 제15호 증), 피심인과 3개 프로그램사 간 체결한 합의서(소갑 제18호 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3) 프로그램사의 정비이력 전송차단

38 이후, 아델정보는 2015. 8. 26. 이사회의 회의 결과 및 피심인과 체결한 합의서 내용에 따라 2015. 8. 31. 경북제일조합에 문서를 보내 2015. 9. 5.부터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정비이력을 전송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2015. 9. 5.부터 사이버카를 사용하는 경북제일조합 구성사업자 63명의 정비이력은 카컴-아델정보 연계코드를 통한 전송이 중단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2015. 8. 26. 피심인 이사회의 녹취록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9 이러한 사실은 2015. 8. 26.자 피심인 이사회의 녹취록(소갑 제3호 증), 아델정보 소명자료(소갑 제6호 증), 2015. 8. 31.자 아델정보가 경북제일조합으로 보낸 문서(소갑 제17호 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4) 프로그램사의 정비이력 전송재개

40 한편, 경북제일조합은 2016. 1. 22. 경상북도로부터 관리사업자단체로 설립ㆍ인가받으면서 아델정보에 재차 정비이력 전송을 요구하였고, 아델정보는 2016. 1. 29. 피심인과의 합의내용을 근거로 피심인에게 경북제일조합의 정비이력 전송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음에도 피심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2016. 2. 4.부터 경북제일조합 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 전송을 실시하였다.

41 이러한 사실은 2016. 1. 29. 아델정보가 피심인에게 보낸 문서(소갑 제21호 증), 아델정보가 2016. 2. 4.부터 정비이력을 전송하기 시작한 피심인의 비조합원 명단(소갑 제22호 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 8.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2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②그 의사가 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③사업자들에게 그 의사가 통지되어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

43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절대적인 강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권장ㆍ협조요청ㆍ회유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실상 강요’의 효과가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각주>18</각주>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여부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유무

44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적극적ㆍ명시적인 결의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행위의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논의도 포함된다. 여러 차례의 모임에서 사업자단체가 특정사안에 대해 구성사업자에게 설명하여 양해가 얻어진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단체로서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45 피심인은 2015. 8. 26. 이사회의에서 프로그램사인 아델정보에 경북제일조합 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을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으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였고, 3개 프로그램사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에 대한 정비이력 전송시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사회의 및 합의서 내용대로 피심인의 의사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6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구성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7 첫째,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피심인의 비구성사업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한 직접 전송방식으로만 자신의 정비이력을 전송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이는 비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정비프로그램 선택권 및 다른 관리사업자단체로의 가입 또는 협약을 통한 정비이력 전송방식 결정권을 제한한 점

48 둘째, 피심인은 자신의 승인이 있어야 다른 관리사업자단체가 프로그램사와 계약을 통하여 다른 관리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나 비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을 전송해 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관리사업자단체의 거래상대방 결정권을 제한한 점

49 셋째, 비구성사업자가 다른 관리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정비이력을 전송하는 것이 피심인 및 피심인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 목적이 탈퇴한 사업자들의 정비이력 전송을 막아 이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 외 다른 목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다) 사업자단체의 사실상 강요 여부

50 피심인의 위 가. 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의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51 첫째,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체인 카포스연합회는 프로그램사인 아델정보와 카포스 네트워크계약 및 카포스 정비이력 전송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3개 프로그램사의 정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피심인 구성사업자 947명 중 728명(약 76.9%)이 아델정보의 정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피심인은 아델정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

52 둘째, 2015. 8. 26. 이사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다소 거친 표현들을 사용하며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합원들의 다른 정비프로그램으로의 변경 가능성 및 패널티 부과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이사회의에 참석한 프로그램사가 받는 압박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심인의 의사에 반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1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2> 2015. 8. 26. 피심인 이사회의 녹취록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3 셋째, 3개 프로그램사는 피심인의 승인 없이 비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을 전송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프로그램사에게는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피심인과 작성하였던 점

3) 피심인 주장 및 이에 대한 검토

54 피심인은 3개 프로그램사와 체결한 합의서는 어떠한 강요도 없이 상호 동의하에 작성되었고, 특히 인트라밴, 자동차엘엔씨와의 합의서는 아델정보 홍명기 대표의 요구로 인하여 작성하게 되었으며, 합의서 내용도 기존 카포스 정비이력 전송 계약과 차이가 없고 카포스 연계코드를 통한 정비이력 전송에 대하여만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5 또한, 경북제일조합이 자동차관리법령상 관리사업자단체로 인가된 이후에는 경북제일조합 구성사업자가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으로 정비이력을 전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6 아울러, 정비이력 전송은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이 아니더라도 직접전송방식에 의한 전송도 가능하여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57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8 첫째, 피심인과 3개 프로그램사와의 합의 내용은 비구성사업자에 대한 정비이력 전송에 관한 문제 중 다른 관리사업자단체와의 계약을 통한 정비이력 전송시 피심인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기존 카포스 정비이력 전송계약과는 그 내용의 차이가 분명한 점

59 둘째, 사이버카를 사용하는 경북제일조합의 구성사업자들은 카컴-아델정보 연계코드를 사용하여 정비이력을 전송하고 있었음에도 2015. 8. 26. 이사회의에 참석하였던 아델정보는 피심인과의 합의내용에 따라 정비이력 전송을 중단하였던 점, 아델정보는 2016. 1. 29. 피심인에게 경북제일조합 구성사업자에 대한 정비이력 전송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서면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카포스 연계코드를 통한 정비이력 전송에 대하여만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60 특히 2015. 8. 26. 이사회의의 목적이 비구성사업자의 타 연계코드를 통한 정비이력 전송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피심인의 해당 이사회의 영상자료와 회의록에서도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2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3> 2015. 8. 26. 피심인 이사회의 녹취록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1 셋째, 2015. 8. 26. 이사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의 발언 내용<각주>19</각주>, 피심인과 3개 프로그램사의 기존 계약관계, 자동차전문정비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프로그램 시장에서 피심인의 지위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실질적ㆍ묵시적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62 넷째, 아델정보 홍○○ 대표가 요구하기 전 이미 인트라밴과 자동차엘엔씨와도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할 것이라는 내심의 의사가 피심인이 제출한 이사회의 영상자료와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2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표 14> 2015. 8. 26. 피심인 이사회의 녹취록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3 다섯째, 피심인은 2015. 9. 11. 인트라밴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카컴 연계코드를 통해 정비이력을 전송하고 있던 하이웨이 사용자에 대해서는 1년 간 전송차단 유예조건으로 합의한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2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5> 피심인-인트라밴의 비구성사업자에 대한 별도 합의내용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4 여섯째, 일반적으로 임의의 관리사업자단체가 자신이 부여받은 연계코드를 통하여 비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을 전송해 줄지 여부는 해당 관리사업자단체가 결정할 문제이지 피심인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

65 일곱째, 비구성사업자가 선택가능한 정비이력 전송방법 구축에 피심인이 기여한 바 없으며, 자신으로부터 제명 또는 탈퇴한 구성사업자가 아닌 비구성사업자들이 기존 다른 관리사업자단체를 통한 정비이력 전송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은 사실이 없었고, 피심인의 행위 목적이 탈퇴한 사업자들의 전송이력을 막아 피심인으로의 재가입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심인의 행위는 탈퇴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고자 한 의도나 목적이 명백한 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382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6> 2015. 8. 26. 피심인 이사회의 녹취록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6 여덟째, 정비이력 전송을 직접전송방식으로 할지,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으로 할지 여부는 전문정비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으로, 별도의 직접접송방식이 있다고 하여 피심인이 비구성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사업자단체 연계전송방식을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3. 처분
67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 및 관련 정비프로그램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통지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4. 피심인 수락내용
68 피심인은 2017. 12. 21. 위 2. 가.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69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통지문안

수 신 :
제 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사단법인 경상북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18 - 057 호, 2018. 5. 10. )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피심인은 정비프로그램 사업자에게 자신으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사업자 등 비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 전송을 중단하게 하고 비구성사업자의 정비이력을 전송할 경우 피심인과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경상북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이사장 ○○○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