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할부2839
㈜다원상조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5월 14일
주문
피심인들을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5. 2. 피심인 주식회사 다원상조(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회사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로 선수금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2017. 5. 2. 의결 제2017-15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 회사는 2017. 6. 9.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가 2017. 8. 23., 2017. 9. 28.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명령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2. 적용법조
3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이○○은 2011. 11. 1.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5. 2. 피심인 주식회사 다원상조(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의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 회사에게 시정을 위한 조치로 선수금의 50%를 예치금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명령을 의결하였다.(2017. 5. 2. 의결 제2017-15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피심인 회사는 2017. 6. 9. 원심결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가 2017. 8. 23., 2017. 9. 28. 2회에 걸쳐 공문으로 시정명령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각주>2</각주>2. 적용법조
3 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제52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이○○은 2011. 11. 1.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