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광사0920
㈜가도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5월 23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11. 14. 피심인 주식회사 가도건설<각주>1</각주>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 공사 중 욕실자재 등의 납품’을 제조 위탁한 후, 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57,831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②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하도급대금 99,963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639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가도건설은 2017. 12. 1. 의결서를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가도건설은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원회로부터 2018. 1. 9.과 2018. 3. 2. 2회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가도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은 가도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11. 14. 피심인 주식회사 가도건설<각주>1</각주>이 수급사업자인 △△△에게 '□□□ 공사 중 욕실자재 등의 납품’을 제조 위탁한 후, 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57,831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②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하도급대금 99,963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639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가도건설은 2017. 12. 1. 의결서를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피심인 가도건설은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원회로부터 2018. 1. 9.과 2018. 3. 2. 2회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가도건설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은 가도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