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광사0944
㈜거성이앤지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5월 23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 거성이앤지<각주>1</각주>가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3,144천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거성이앤지는 2017. 11. 29.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거성이앤지가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2018. 1. 3., 2018. 2. 1.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거성이앤지는 이를 각각 2018. 1. 8., 2018. 2. 6.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거성이앤지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최○은 거성이앤지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 거성이앤지<각주>1</각주>가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3,144천 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거성이앤지는 2017. 11. 29.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거성이앤지가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2018. 1. 3., 2018. 2. 1. 총 2회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거성이앤지는 이를 각각 2018. 1. 8., 2018. 2. 6.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거성이앤지는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최○은 거성이앤지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