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광사2579

제주지방조달청 발주 2014년 제주바다숲조성사업 사각복합형 어초제작 설치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3월 20일

주문

피심인들이 제주지방조달청 발주 2014년 제주바다숲조성사업 사각복합형 어초제작 설치 입찰에서 서로 투찰가격을 합의함으로써 해당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세기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세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2015년 기준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2014년 제주바다숲조성사업 사각복합형 어초제작 설치 입찰의 개요

2 2014년 제주바다숲조성사업 사각복합형 어초제작 설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2014. 6. 16. 제주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입찰로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0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 세기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세방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서로의 투찰가격이 겹치지 아니하도록 투찰가격을 교환한 뒤 투찰한 사실이 있다.

4 이 같은 사실은 양 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양윤석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2</각주>제2호증) 및 피심인의 입찰 담당자(임○○, 김○○)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5 이 사건 피심인들은 각자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상호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각자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투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 수락 여부
6 피심인들이 2017. 11. 1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며,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입찰에서 공동행위 참가자는 피심인 2개사에 불과한 반면 입찰의 전체 참가자는 총 80개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각주>3</각주>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