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입담1317
한국철도공사 발주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5월 23일
주문
1. 피심인 주식회사 한국연합, 유□□이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에 대하여 종결처리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에 대하여 종결처리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각주>1</각주>, 주식회사 한국연합, 유□□<각주>2</각주>(호동산업 대표) 등 3개 사업자<각주>3</각주>는 한국철도공사<각주>4</각주>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찰공고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연합과 유□□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였고, 한국연합과 유□□은 이러한 요청에 동의한 후 낙찰예정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 또는 예상되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5</각주>2 이후 피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 유□□ 등 2개 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가 2015년 12월에 입찰공고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자신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유□□은 이러한 요청에 동의한 후 낙찰예정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 또는 기초금액과 유사한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6</각주>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경고 및 종결처리 사유
4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 한국연합, 유□□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각 20억 원 이하인 점<각주>7</각주>, 한국연합과 유□□은 피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당시 어려운 재정상황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제시한 기초 금액이 낮아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발주처가 입은 피해도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점, 신문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고 한국연합과 유□□도 현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경고한다.
5 한편, 피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각주>8</각주>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2017. 12. 31. 폐업하여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각주>1</각주>, 주식회사 한국연합, 유□□<각주>2</각주>(호동산업 대표) 등 3개 사업자<각주>3</각주>는 한국철도공사<각주>4</각주>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입찰공고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연합과 유□□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였고, 한국연합과 유□□은 이러한 요청에 동의한 후 낙찰예정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 또는 예상되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5</각주>2 이후 피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 유□□ 등 2개 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가 2015년 12월에 입찰공고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자신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유□□은 이러한 요청에 동의한 후 낙찰예정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 또는 기초금액과 유사한 가격으로 투찰하였다.<각주>6</각주>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경고 및 종결처리 사유
4 피심인들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 한국연합, 유□□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각 20억 원 이하인 점<각주>7</각주>, 한국연합과 유□□은 피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당시 어려운 재정상황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제시한 기초 금액이 낮아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발주처가 입은 피해도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점, 신문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고 한국연합과 유□□도 현재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경고한다.
5 한편, 피심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각주>8</각주>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2017. 12. 31. 폐업하여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45조 제1항, 제55조의2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