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광사2584

조달청 발주 금진항 정비사업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3월 20일

주문

피심인들이 조달청 발주 금진항 정비사업 입찰에서 서로 투찰가격을 합의함으로써 해당 입찰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세기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세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의 사업자에 해당하며, 2015년 기준 매출액 등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1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금진항 정비사업 입찰의 개요

2 금진항 정비사업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은 2016. 5. 31. 조달청이 발주한 입찰로서,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1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 세기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세방은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서로의 투찰가격이 겹치지 아니하도록 투찰가격을 교환한 뒤 투찰한 사실이 있다.

4 이 같은 사실은 양 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양윤석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각주>2</각주>제2호증) 및 피심인의 입찰 담당자(임○○, 김○○)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5 이 사건 피심인들은 각자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상호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각자의 영업능력, 경영상태, 낙찰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입찰참가여부,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투찰가격을 합의한 후 투찰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 수락 여부
6 피심인들이 2017. 11. 16.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며,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을 낙찰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입찰에서 공동행위 참가자는 피심인 2개사에 불과한 반면 입찰의 전체 참가자는 총 96개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각주>3</각주>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