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8안정0665
에스케이디스커버리㈜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2월 28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애경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와 에스케이케미칼<각주>2</각주>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를 2002. 10월 출시하였고,<각주>3</각주>'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을 2005. 9월 출시하여 제조ㆍ판매하였다.<각주>4</각주>이 사건 제품라벨에는 “제조원: SK케미칼, 판매원: 애경산업 주식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2 舊에스케이케미칼은 합성수지, 농약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여 자신이 상표권<각주>5</각주>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제품을 애경산업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제품라벨 표시는 제조사인 舊에스케이케미칼의 설명을 인용<각주>6</각주>한 것이므로 舊에스케이케미칼은 애경산업과 함께 제품라벨 표시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3 舊에스케이케미칼은 2017. 12. 1.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날 생활화학용품 제조ㆍ가공업 등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現에스케이케미칼을 신설하였으므로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는 舊에스케이케미칼의 존속회사로서 이 사건 제품라벨 표시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각주>7</각주>2. 법위반 행위사실
가. 인체 안전 관련 정보를 은폐ㆍ누락ㆍ축소한 표시행위
4 애경산업과 舊에스케이케미칼은 2002. 10월부터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 2005. 9월부터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 사용 시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채 “성분: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으로만 표시하고,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각주>8</각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각주>9</각주>관련 거짓ㆍ과장 표시 행위
5 애경산업과 舊에스케이케미칼은 2002. 10월부터 이 사건 제품의 라벨에 이 사건 제품이 품공법 규율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법령에 규정된 관리대상으로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하였다.
<그림 1> 이 사건 제품라벨 표시내용<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1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6 이와 같은 사실은 '가습기메이트’와 '홈클리닉’ 상표등록원부(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1</각주>), 물품장기공급계약서 및 제조물책임계약서(소갑 제3호증), 표시ㆍ광고물(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적용법조
7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제19조
4. 고발
8 舊에스케이케미칼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9 舊에스케이케미칼의 위 제2. 나.항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10 또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이 사건 표시의 기간ㆍ규모ㆍ확산정도, 소비자피해발생정도 등을 고려할 때, 舊에스케이케미칼의 존속회사인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11 피심인에 대하여 제4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애경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와 에스케이케미칼<각주>2</각주>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를 2002. 10월 출시하였고,<각주>3</각주>'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을 2005. 9월 출시하여 제조ㆍ판매하였다.<각주>4</각주>이 사건 제품라벨에는 “제조원: SK케미칼, 판매원: 애경산업 주식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2 舊에스케이케미칼은 합성수지, 농약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여 자신이 상표권<각주>5</각주>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제품을 애경산업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제품라벨 표시는 제조사인 舊에스케이케미칼의 설명을 인용<각주>6</각주>한 것이므로 舊에스케이케미칼은 애경산업과 함께 제품라벨 표시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3 舊에스케이케미칼은 2017. 12. 1.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같은 날 생활화학용품 제조ㆍ가공업 등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現에스케이케미칼을 신설하였으므로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는 舊에스케이케미칼의 존속회사로서 이 사건 제품라벨 표시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각주>7</각주>2. 법위반 행위사실
가. 인체 안전 관련 정보를 은폐ㆍ누락ㆍ축소한 표시행위
4 애경산업과 舊에스케이케미칼은 2002. 10월부터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 2005. 9월부터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 사용 시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채 “성분: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으로만 표시하고,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각주>8</각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각주>9</각주>관련 거짓ㆍ과장 표시 행위
5 애경산업과 舊에스케이케미칼은 2002. 10월부터 이 사건 제품의 라벨에 이 사건 제품이 품공법 규율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법령에 규정된 관리대상으로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하였다.
<그림 1> 이 사건 제품라벨 표시내용<각주>10</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1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6 이와 같은 사실은 '가습기메이트’와 '홈클리닉’ 상표등록원부(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1</각주>), 물품장기공급계약서 및 제조물책임계약서(소갑 제3호증), 표시ㆍ광고물(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적용법조
7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제19조
4. 고발
8 舊에스케이케미칼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9 舊에스케이케미칼의 위 제2. 나.항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10 또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이 사건 표시의 기간ㆍ규모ㆍ확산정도, 소비자피해발생정도 등을 고려할 때, 舊에스케이케미칼의 존속회사인 피심인 에스케이디스커버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11 피심인에 대하여 제4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