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집단0221

박○○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허위 신고 및 ㈜고려에이치씨의 주식 소유현황 등 허위 보고 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주문

1. 피심인 박○○이 2013. 1. 23.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회사 고려에이치씨의 지주회사 설립 신고를 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2. 피심인 주식회사 고려에이치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 박○○은 2013. 1. 23. 공정거래위원회<각주>1</각주>에 주식회사<각주>2</각주>고려에이치씨의 지주회사 설립 신고를 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고려에이치씨의 계열회사 11개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 고려에이치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위원회에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계열회사 11개사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 박○○이 위원회에 고려에이치씨의 지주회사 설립 신고를 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위반된다.
4 피심인 고려에이치씨가 위원회에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에 위반된다.
3. 경고사유
5 피심인들의 법 위반행위는 누락된 계열회사들이 지주회사 체제 밖 회사인 것을 감안하면 관련규정의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심인들이 법 위반으로 취할만한 이익이 미미하고 이로 인한 별도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심인들이 최근 5년간 법 위반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 고려에이치씨가 법 위반사실을 인지한 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한 점, 피심인 고려에이치씨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별 지>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관련 기재 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5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 시 누락된 계열회사는 음영 처리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