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서제2104

㈜한얼이티에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3월 27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대표)에게 '***구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및 ********** 실시 설계’용역을 위탁한 후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 대표)에게 '***구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 및 ********** 실시 설계’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00,000원을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216,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한얼이티에스<각주>1</각주>는 토목종합설계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대표)에게 디자인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다음 <표 1>과 같이 2011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이 ******(******** 대표)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대표)은 산업디자인용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디자인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에게 '***구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실시 설계’용역을 위탁한 후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대금 7,200천 원을 용역을 완료한 2012. 8. 31.부터 60일을 초과한 2013. 7. 2. 및 같은 해 11. 15.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21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4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5 위와 같은 사실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 법원제출 자료(소갑 제4호증, 소갑 제9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 공문(소갑 제6호증), ***구청 공문(소갑 제7호증), 시행사 공문(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5</각주>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6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수급사업자 ******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1,216천 원을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이 2018. 1. 1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