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3264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지연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12일

주문

피심인이 2016. 5. 2.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여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2015.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면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2 피심인은 2016. 7. 29.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15년 사업연도 중 자산의 증가로 2016. 1. 1.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2015. 12. 31.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6. 5. 2.<각주>1</각주>까지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88일 지연하여 2016. 7. 29.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한 행위는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이 스스로 지주회사 전환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하여 시정하고, 지연 신고로 인하여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제의 적용 면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전환 신고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등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