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부사3649, 4083, 4084, 2017부사0170, 0171, 0769, 0770, 0771, 0772, 1095, 1271, 1532, 1533, 1534, 1535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11일
주문
1.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0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206,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강선 건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18개 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8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형태 및 절차
1) 하도급거래 형태
4 피심인의 이 사건들의 하도급거래는 임가공 하도급거래<각주>4</각주>로서 주로 사내협력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사전에 산정한 시수<각주>5</각주>와 임률에 의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시수계약’과 물량을 확정한 후 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물량계약’으로 구분된다.
<표 2> 시수계약과 물량계약의 정의 및 진행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주로 시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하도급계약 절차는 시수계약에 한정하여 기술한다.
2) 하도급거래 절차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개시할 때 목적물 검사방법,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 등 하도급거래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사항을 정한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다.
7 이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개별 계약시 적용할 세부공종별 시간당 임률 단가를 확정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이 기재된 개별 계약서인 '외주시공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게 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3. 1. 30. ∼ 2016. 11. 30.<각주>7</각주>기간 동안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3,991건<각주>8</각주>의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 하도급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외주시공계약’ 서면을 691건은 작업 기간 중 발급하고, 592건은 작업 종료 후에 발급<각주>9</각주>하는 등 총 1,143건<각주>10</각주>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직원 백☆☆ 부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1</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면 작업종료 후 발급내역(소갑 제2호증) 및 하도급계약서면 지연발급 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3</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각주>14</각주>,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한 점,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사내임가공 사업자들로 분쟁발생시 서면발급 의무위반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5</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각주>16</각주><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3) 기본 산정기준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6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2. 다. (1)의 규정<각주>20</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21</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26.57%를 적용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및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고시 Ⅳ. 2. 다. (4) 및 (5)의 규정<각주>22</각주>에 따른 감경률 10%를 적용<각주>23</각주>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총 36.57%를 감경하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1,966,686천 원이 된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의 재무상황이 최근 5년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최근 2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인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불황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9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9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8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각주>24</각주>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와 같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 산정기준을 도출한다.
(2) 중대성 판단 및 기본 산정기준
19 피심인의 2016. 7. 25. 이후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상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 기간 동안의 관련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1개 사업자<각주>25</각주>로서 피해발생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000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도출한다.
나) 1차 및 2차 조정
20 1차 및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 20,000천 원을 2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21 피심인의 2016년도 재무상황이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2차 조정기준 20,000천 원에서 5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 Ⅳ. 4. 라.<각주>26</각주>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22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96,000천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0,000천 원을 합산한 총 206,000천 원을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2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 '?’ 표시 앞의 금액은 거래개시연도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별지 2>
수급사업자별 서면발급의무 위반현황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3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사건별 하도급금액
(단위: 건,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33"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강선 건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등 18개 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8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3</각주>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피심인의 하도급거래 형태 및 절차
1) 하도급거래 형태
4 피심인의 이 사건들의 하도급거래는 임가공 하도급거래<각주>4</각주>로서 주로 사내협력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바, 임가공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대금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사전에 산정한 시수<각주>5</각주>와 임률에 의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시수계약’과 물량을 확정한 후 이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물량계약’으로 구분된다.
<표 2> 시수계약과 물량계약의 정의 및 진행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주로 시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체적인 하도급계약 절차는 시수계약에 한정하여 기술한다.
2) 하도급거래 절차
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개시할 때 목적물 검사방법,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 등 하도급거래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사항을 정한 '하도급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한다.
7 이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개별 계약시 적용할 세부공종별 시간당 임률 단가를 확정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이 기재된 개별 계약서인 '외주시공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게 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3. 1. 30. ∼ 2016. 11. 30.<각주>7</각주>기간 동안 ○○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3,991건<각주>8</각주>의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 및 납품시기 등 하도급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외주시공계약’ 서면을 691건은 작업 기간 중 발급하고, 592건은 작업 종료 후에 발급<각주>9</각주>하는 등 총 1,143건<각주>10</각주>의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 직원 백☆☆ 부장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1</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면 작업종료 후 발급내역(소갑 제2호증) 및 하도급계약서면 지연발급 내역(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2</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2 아울러 피심인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3</각주>(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상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각주>14</각주>, 위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한 점,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사내임가공 사업자들로 분쟁발생시 서면발급 의무위반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5</각주>나. 과징금 산정
1)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각주>16</각주><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각주>18</각주>(3) 기본 산정기준
1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6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2. 다. (1)의 규정<각주>20</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21</각주>함에 따른 감경률 26.57%를 적용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협력업체 선정ㆍ운용 가이드라인’ 및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고시 Ⅳ. 2. 다. (4) 및 (5)의 규정<각주>22</각주>에 따른 감경률 10%를 적용<각주>23</각주>하여 기본 산정기준의 총 36.57%를 감경하면,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1,966,686천 원이 된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17 피심인의 재무상황이 최근 5년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최근 2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인 점, 피심인이 영위하는 조선업종의 장기불황으로 경영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9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제2013-1호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9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 관련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18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고시<각주>24</각주>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와 같이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 산정기준을 도출한다.
(2) 중대성 판단 및 기본 산정기준
19 피심인의 2016. 7. 25. 이후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상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 기간 동안의 관련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1개 사업자<각주>25</각주>로서 피해발생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000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도출한다.
나) 1차 및 2차 조정
20 1차 및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 산정기준 20,000천 원을 2차 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21 피심인의 2016년도 재무상황이 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2차 조정기준 20,000천 원에서 5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 Ⅳ. 4. 라.<각주>26</각주>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소결
22 피심인의 2016. 7. 25.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96,000천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0,000천 원을 합산한 총 206,000천 원을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2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
** '?’ 표시 앞의 금액은 거래개시연도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별지 2>
수급사업자별 서면발급의무 위반현황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3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사건별 하도급금액
(단위: 건,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33"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