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제하1546
서울반도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11일
주문
피심인은 주식회사 ******* 등 6개 사업자와 FILM ********* ********* *********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LED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6개 중소기업자에게 LED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6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LED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1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9. 19. ~ 2016. 4. 26. 기간 동안 ******* 등 6개 수급사업자와 FILM ********* ********* *********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또는 견적<각주>3</각주>)하고 단가결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피심인은 위 단가결정합의서에 인하하기로 합의한 단가의 적용일자를 아래 <표 3>과 같이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총 14,728천 원을 감액하였다.<각주>4</각주><표 3> 이 사건 하도급대금 감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수급사업자별 단가결정합의서 및 소급적용 상세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7. 10.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LED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 등 6개 중소기업자에게 LED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사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6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LED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1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9. 19. ~ 2016. 4. 26. 기간 동안 ******* 등 6개 수급사업자와 FILM ********* ********* *********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또는 견적<각주>3</각주>)하고 단가결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5 피심인은 위 단가결정합의서에 인하하기로 합의한 단가의 적용일자를 아래 <표 3>과 같이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총 14,728천 원을 감액하였다.<각주>4</각주><표 3> 이 사건 하도급대금 감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6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이러한 사실은 수급사업자별 단가결정합의서 및 소급적용 상세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일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7. 10.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