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서경1499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15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각주>1</각주>은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피심인의 유제품 등을 방문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대리점들이 구입할 의사가 없어 주문하지 않은 ①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 ② 비인기 제품, ③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주문시스템에 일방적으로 입력하여 공급하고, 이를 주문한 것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다.

나. 근거

2 피심인 영업부서현황(소갑 제1호증), 보급소 게시판(소갑 제2호증), 대리점 긴급조치 제안사항(소갑 제3호증), 대리점 Push 관련 공지사항(소갑 제4호증), 신고서 중 휴대폰 문자 캡쳐(소갑 제5호증), 호남영업소 직원 업무수첩(소갑 제6호증), 윤□□ 업무수첩(소갑 제7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8호증), 대리점 메시지 보내기 모음(소갑 제9호증), 유기농 재 런칭안(소갑 제10호증), 호남권 대리점장 회의 모음(소갑 제11호증), 천년동안 관련 내부계획 및 영업관리팀 회의자료(소갑 제12호증), 방판 Ⅱ부문 전략회의(소갑 제13호증), 제진요 딸기 런칭안(소갑 제14호증), 경영 주간 및 월간 회의(소갑 제15호증), 호남영업소 내부자료(소갑 제16호증), 대리점 계약서(소갑 제17호증) 등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3조 제1항 제4호, 법 제67조 제2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이 사건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① 피심인은 장기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함으로써 전국의 다수 거래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피심인은 2013년 사회적 문제가 된 유사 사건인 남양유업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자신의 구입강제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2008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7년 10개월 간 지속적으로 밀어내기를 하였는 바, 그 고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7조 제2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