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총0959

현대건설㈜ 등 3개사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17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각주>1</각주>,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서울전선, 엘에스전선, 일진전기는 2011. 12월 말부터 2013. 10. 2.까지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가 발주한 총 37건의 케이블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현대건설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공고문(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2</각주>), 현대건설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결과(소갑 제1-2호증), 현대건설 발주 케이블 구매 계약서(소갑 제1-3호증), 현대제철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공고문(소갑 제1-4호증), 현대제철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결과(소갑 제1-5호증), 현대제철 발주 케이블 구매 계약서(소갑 제1-6호증), 현대하이스코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공고문(소갑 제1-7호증), 현대하이스코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결과(소갑 제1-8호증), 현대하이스코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확인서(소갑 제1-9호증), 현대하이스코 발주 케이블 구매 계약서(소갑 제1-10호증), 가온전선 이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넥상스코리아의 이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3호증), 대원전선 장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6호증), 대한전선 추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7호증), 엘에스전선 김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2-1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가 발주하는 케이블 구매 입찰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에 가까워 시장지배력이 매우 크다는 점, ③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