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서제3739
(주)에스티엠아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1월 15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를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 서면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를 제조위탁한 후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3,906,55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인 ********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를 제조위탁한 후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17,008,100원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659,590원을 수급사업자인 ********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를 제조위탁한 후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를 제조위탁한 후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3,906,550원 및 이 금원에 대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인 ********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를 제조위탁한 후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17,008,100원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659,590원을 수급사업자인 ********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에게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를 제조위탁한 후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전자제품, 통신장비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4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 및 상시종업원 수가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전기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5. 3월부터 2016. 2월까지 ********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주요 내용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5 피심인은 2015. 3월부터 2016. 2월까지 ********에게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 제조를 위탁(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발주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된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6 이러한 사실은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 등을 통해 확인 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5. 3월부터 2016. 6월까지 기간 동안 ********로부터 하도급대금 60,798,760원 상당의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578,275개)를 납품받고 ********에게 하도급대금 60,798,760원 중 36,892,210원을 지급하였으나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23,906,550원 및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심인은 ********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17,008,100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였으나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59,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등”(소갑 제2호증), “납품대금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자료”(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 된다.
<표 3>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등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7</각주>Ⅲ. 공정화지침
1. ~2. (생략)
3. 서면의 발급(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1)~(6) (생략)
(7)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8)~(10)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8</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노(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0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3,906,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7,008,1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59,590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심의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7. 11. 10. 위 2. 가. 1)과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전자제품, 통신장비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하였으며,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4년 12월 기준 연간매출액 및 상시종업원 수가 ********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전기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5. 3월부터 2016. 2월까지 ********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의 제조를 위탁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주요 내용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서면 미발급 행위
5 피심인은 2015. 3월부터 2016. 2월까지 ********에게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 제조를 위탁(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발주서를 발급하였으나, 발급된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
6 이러한 사실은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등”(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 등을 통해 확인 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5. 3월부터 2016. 6월까지 기간 동안 ********로부터 하도급대금 60,798,760원 상당의 차량용 전자기기 부착용 *****(578,275개)를 납품받고 ********에게 하도급대금 60,798,760원 중 36,892,210원을 지급하였으나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23,906,550원 및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심인은 ********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17,008,100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였으나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59,5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발주서 및 거래명세서 등”(소갑 제2호증), “납품대금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자료”(소갑 제3호증)를 통해 확인 된다.
<표 3> 목적물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등
(단위: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8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법<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7</각주>Ⅲ. 공정화지침
1. ~2. (생략)
3. 서면의 발급(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1)~(6) (생략)
(7)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8)~(10)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8</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노(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10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23,906,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7,008,1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59,590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심의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7. 11. 10. 위 2. 가. 1)과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