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안정2404

애경산업㈜ 및 에스케이케미칼㈜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8년 2월 12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애경산업 주식회사<각주>1</각주>와 에스케이케미칼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를 2002. 10월 출시하였고,<각주>2</각주>'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을 2005. 9월 출시하여 제조ㆍ판매하였다.<각주>3</각주>이 사건 제품라벨에는 “제조원: SK케미칼, 판매원: 애경산업 주식회사”로 표시되어 있다.

2 피심인 애경산업은 생활용품, 각종 화학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자신이 판매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제품라벨 표시 및 애경 홈페이지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3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합성수지, 농약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여 자신이 상표권<각주>4</각주>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제품을 피심인 애경산업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제품라벨 표시는 제조사인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설명을 인용<각주>5</각주>한 것이므로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피심인 애경산업과 함께 제품라벨 표시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가. 제품라벨 표시행위

1) 인체 안전 관련 정보를 은폐ㆍ누락ㆍ축소한 표시행위

4 피심인 애경산업 주식회사와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은 2002. 10월부터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솔잎향)’, 2005. 9월부터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아래 <그림 1> 기재와 같이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 사용 시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채 “성분: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으로만 표시하고,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각주>6</각주>관련 거짓ㆍ과장 표시 행위

5 피심인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은 2002. 10월부터 이 사건 제품의 라벨에 이 사건 제품이 품공법 규율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법령에 규정된 관리대상으로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하였다.

<그림 1> 이 사건 제품라벨 표시내용<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행위

6 피심인 애경산업은 2005년부터 2011. 11. 17.까지 이 사건 제품을 자신의 홈페이지(www.aekyoung.co.kr)에 광고하면서 아래 <그림 2>의 기재와 같이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 사용 시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채, “주성분: 살균성분, 솔잎추출물 등”이라고만 기재하였고, 나아가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산림욕 효과”,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그림 2> 피심인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물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또한, 피심인 애경산업은 2016. 5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www.aekyoung.co.kr)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정보 및 FAQ를 아래 <그림 3>의 기재와 같이 게시하면서, 주요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 사용 시 구체적인 주의사항 등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은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채, “제품설명-라벤더향: 아로마테라피 효과, 솔잎향: 산림욕 효과”라고 광고하고,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진정효과 등의 아로마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라고 광고하였다.

<그림 3> 피심인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물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9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근거

8 이와 같은 사실은 '가습기메이트’와 '홈클리닉’ 상표등록원부(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8</각주>), 물품장기공급계약서 및 제조물책임계약서(소갑 제3호증), 표시ㆍ광고물(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3. 적용법조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제19조
4. 고발
10 피심인 애경산업 및 에스케이케미칼의 위 제2. 가. 1)항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11 피심인 애경산업 및 에스케이케미칼의 위 제2. 가. 2)항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12 피심인 애경산업의 위 제2. 나.항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를 은폐ㆍ누락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13 또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이 사건 표시ㆍ광고의 기간ㆍ규모ㆍ확산정도, 소비자피해발생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애경산업 및 에스케이케미칼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14 한편, 피심인 안OO은 1995. 6. 24.부터 2017. 8. 11.까지, 피심인 고OO은 2010. 1. 1.부터 2018. 1. 11.까지 각각 피심인 애경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다. 특히 피심인 안OO은 피심인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물품장기공급계약(2001. 5. 30.) 및 제조물책임계약(2002. 10. 1.)을 체결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15 피심인 홍OO는 2000. 9. 26.부터 2006. 3. 14.까지, 피심인 김OO은 2005. 3. 11.부터 2013. 2. 28.까지 각각 피심인 에스케이케미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이 사건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다. 특히 피심인 홍OO는 피심인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물품장기공급계약(2001. 5. 30.) 및 제조물책임계약(2002. 10. 1.)을 체결할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또한, 피심인 김OO은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이 새로 출시될 당시(2005. 9월)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16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 안OO, 고OO, 홍OO, 김OO은 제품의 표시 및 광고에 있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17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4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