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광사0961

(주)거성이앤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1월 14일

주문

1. 피심인은 ******** 주식회사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 주식회사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3,144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16개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및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각각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6개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0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0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및 기업평가정보(www.kisline.com)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7. 1.∼2015. 12. 31. 기간 중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1,292,409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3,14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0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및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표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각주>1.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총 지연이자 23,144천 원을 ******** 등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17. 8. 3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