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광사1744

(주)가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1월 14일

주문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 연립주택 신축공사’ 관련 '욕실자재 등의 납품’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57,831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 연립주택 신축공사’ 관련 '욕실자재 등의 납품’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57,831천 원 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고, 향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에게 '************ 연립주택 신축공사’ 관련 '욕실자재 등의 납품’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2,639천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가도건설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른 제조를 *****(주)에게 위탁한 자이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주)의 매출액을 초과하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6. 1. 25. 법률 제13451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는 '욕실자재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욕실자재 등의 납품’ 을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주)의 일반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주)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 조회

다. 하도급 거래 내역

4 피심인은 *******건설(주)<각주>1</각주>이 발주한 “*********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욕실자재 등의 납품”을 2016. 2. 23. 다음 <표 2>와 같이 *****(주)에게 제조위탁 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주)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5 피심인은 2016. 2. 23. '*************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욕실자재 등의 납품’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주)과 체결한 후, *****(주)으로부터 아래 <표 3>와 같이 목적물<각주>2</각주>을 수령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 157,831천 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미지급 발생현황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대금 미지급한 행위사실 관련 지연일수를 의미하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한 행위 관련 지연이자 부분은 2. 가. 2)를 통해 본 건 대금 미지급 사실과 별개로 법 위반 검토
**자료출처: 피심인 및 *****(주) 제출자료

6 이와 같은 사실은 양 당사자 하도급계약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확인증, 확인서,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7 피심인은 이 사건 '욕실자재 등의 납품’과 관련하여 ****에게 하도급대금 100,317천 원을 아래 <표 4>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일부 하도급대금 99,963천 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63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목적물 수령일부터 61일째 되는 날을 의미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이와 같은 사실은 양 당사자 하도급계약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확인증, 확인서, 하도급대금 (미)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급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3</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가) 위법여부

9 위 2. 가. 1)에 관한 인정사실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주)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57,831천 원 및 동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10 피심인은 발주자와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받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원도급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2016년 7월 발주자를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부득이하게 ***에게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1 위 주장에 대해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심인의 대금미지급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피심인이 주장하는 원도급대금 미수령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유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사례는 대법원 판례<각주>4</각주>상에도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12 위 2. 가. 2)에 관한 인정사실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주)에게 하도급대금 99,963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63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3 피심인은 위 2. 가.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4 아울러 피심인이 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위 <표 3>관련 하도급대금 157,831천 원 및 동 금액에 대한 각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와 ②위 <표 4>관련 하도급대금 99,963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된 지연이자 2,639천 원을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7. 8. 16. 위 2. 가.의 1) 및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1) 및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