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총0392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각주>1</각주>,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은 2003. 1. 6.부터 2013. 12. 30.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7건의 강관 연간단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유찰여부,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각주>2</각주>나. 근거
2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3</각주>), 2003. 1. 6.자 합의서(소갑 제1-2호증), 2003. 12. 26.자 합의서(소갑 제1-3호증), 2004. 10. 13.자 합의서(소갑 제1-4호증), 2005. 8. 13.자 합의서(소갑 제1-5호증), 2005. 10. 14.자 합의서(소갑 제1-6호증), 2007. 3. 6.자 합의서(소갑 제1-7호증), 2007. 11. 13.자 합의서(소갑 제1-8호증), 2009. 3. 5.자 합의서(소갑 제1-9호증), 2009. 12. 16.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0호증), 2009. 12. 16.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1호증), 2010. 12. 17.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2호증), 2010. 12. 16.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3호증), 2011. 12. 1.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4호증), 2011. 12. 1.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5호증), 동부인천스틸 조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8호증), 하이스틸 이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1호증), 현대제철 정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7호증), 휴스틸 김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강관 연간단가 입찰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로 시장지배력이 매우 크다는 점, ③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 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각주>1</각주>,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은 2003. 1. 6.부터 2013. 12. 30.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7건의 강관 연간단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유찰여부,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각주>2</각주>나. 근거
2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3</각주>), 2003. 1. 6.자 합의서(소갑 제1-2호증), 2003. 12. 26.자 합의서(소갑 제1-3호증), 2004. 10. 13.자 합의서(소갑 제1-4호증), 2005. 8. 13.자 합의서(소갑 제1-5호증), 2005. 10. 14.자 합의서(소갑 제1-6호증), 2007. 3. 6.자 합의서(소갑 제1-7호증), 2007. 11. 13.자 합의서(소갑 제1-8호증), 2009. 3. 5.자 합의서(소갑 제1-9호증), 2009. 12. 16.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0호증), 2009. 12. 16.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1호증), 2010. 12. 17.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2호증), 2010. 12. 16.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3호증), 2011. 12. 1.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4호증), 2011. 12. 1.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5호증), 동부인천스틸 조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8호증), 하이스틸 이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1호증), 현대제철 정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7호증), 휴스틸 김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①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강관 연간단가 입찰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이 100%로 시장지배력이 매우 크다는 점, ③ 피심인들의 합의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