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카총0392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주문

1. 피심인들(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 동양철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주식회사 하이스틸, 현대제철 주식회사, 주식회사 휴스틸)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강관 구매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 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 동양철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주식회사 하이스틸, 현대제철 주식회사, 주식회사 휴스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1) 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 : 2,388,000,000원
2) 동양철관 주식회사 : 21,444,000,000원
3) 주식회사 세아제강 : 31,068,000,000원
4) 주식회사 하이스틸 : 4,515,000,000원
5) 현대제철 주식회사 : 25,609,000,000원
6) 주식회사 휴스틸 : 7,14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부인천스틸 주식회사, 동양철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주식회사 하이스틸, 현대제철 주식회사, 주식회사 휴스틸<각주>1</각주>은 강관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2 한편, 피심인 동부인천스틸은 2014. 5. 12. 동부제철의 강관사업부를 분할하여 설립된 동부제철의 자회사로서 동부제철이 행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피심인에 해당한다.<각주>2</각주>3 또한, 피심인 현대제철은 2014. 1. 8. 현대하이스코를 흡수 합병하였으므로 현대하이스코가 행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서 피심인에 해당한다.<각주>3</각주>4 피심인 6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강관의 개요

5 강관이란, 단면 형상이 원형 또는 각형으로 내부가 비어 있는 길고 좁은 형체의 강재를 말한다. 강관은 3㎜ 정도의 가는 관에서부터 1,600㎜가 넘는 굵은 관까지 다양하고, 모양ㆍ재질ㆍ규격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강관은 제조방법에따라 크게 무계목강관과 접합강관으로 구분되고, 접합강관은 단접강관과 용접강관으로 분류된다. 용접강관은 다시 용접방법에 따라 전기저항용접강관과 아크용강관으로 세분화된다.

6 한국가스공사가 연간단가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강관은 용접강관 중 가스관용으로 사용되는 아크용접강관과 전기저항용접강관이다.

2) 강관시장의 구조

7 강관 판매시장은 건설사나 공공기관 등 대량 수요처에 직접 판매되는 경우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 가공판매점 등 유통처를 매개로 최종 수요처에 판매되는 경우로 구분되며, 수요처에 대한 직접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8 이 사건 한국가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전기용접강관을 제조할 수 있는 피심인 세아제강, 현대제철, 휴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 등 비교적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강관시장의 점유율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강관시장의 업체별 생산량 비중 (2016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철강협회 자료 (강관 회원 17개사 기준 국내시장 생산량 비중)

3) 이 사건 강관 구매입찰 개요

가) 입찰 개요

9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하고, 이를 기화하여 발전소 등지에 직접 공급하거나 일반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한다. 기화된 천연가스의 공급은 한국가스공사의 배관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이 배관망의 설치를 위해 매년 직년 연도 말 또는 당해 연도 초에 입찰을 실시하여 구매할 강관의 연간단가를 정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강관을 구매하고 있다.

10 한국가스공사의 강관구매는 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원가산정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업연구원이 강관 제조사들로부터 각종 원가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입찰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② 한국가스공사가 입찰공고를 하면, ③ 강관 제조사들이 입찰에 참가하고, ④ 한국가스공사가 낙찰자를 선정하여 낙찰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⑤ 낙찰자가 납품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1 이 사건 입찰에서는 적격심사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었다. 적격심사낙찰제란,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계약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입찰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최저가 낙찰제란, 강관 규격별 예정가격을 정한 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투찰방식

13 이 사건 입찰에서 2011년 3월 이전에는 입찰참가자들이 직접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모여 입찰가격을 투찰하는 대면입찰이 이루어졌으나, 2011년 4월 이후부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가격을 투찰하는 전자입찰이 실시되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의 배경

14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가스공사는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고압가스용 강관 구매입찰을 실시하였다. 이에 당시 한국가스공사의 강관 구매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각주>4</각주>은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시작하였다.

15 강관제조사가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하는 고압가스용으로 사용되는 강관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한국가스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조시설과 자격을 갖춘 업체는 소수였다는 점에서 피심인 6개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합의하여 실행하기 용이한 여건이었다.

2) 합의 개요

16 피심인 6개사는 한국가스공사의 강관 연간단가 입찰이 실시되기 약 1∼3년 전 실무자들이 만나 그 해 또는 다음 해 등의 낙찰예정사와 물량배분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심인 6개사는 입찰일이 임박하여 다시 만나 그 해 초 또는 작년 등에 작성하였던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낙찰예정사, 물량배분<각주>5</각주>, 유찰여부 등을 정하고, 그 다음 해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까지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입찰일 전에 피심인 6개사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투찰가격 및 투찰순서 등을 협의하고, 입찰 당일 실무자들이 미리 만나 낙찰예정사가 교부한 투찰금액표에 따라 투찰하였다.

17 이 사건 관련 기간 동안의 강관 구매입찰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강관 구매입찰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3) 연도별 합의 과정 및 내용

가) 2003년 강관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18 2003. 1. 6. 피심인 현대제철, 피심인 세아제강, 피심인 동양철관(이하 '피심인 3개사’라 한다)의 영업본부 소속 팀장인 현대제철 정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김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팀장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소재 동양철관 회의실에서 만나 2003년 및 2004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9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강관 구매입찰 품목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7.5t외 3종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04년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한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20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 최ㅇㅇ 대리, 세아제강 류ㅇㅇ 대리, 동양철관 장ㅇㅇ 과장은 2003. 1. 6. 팀장급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은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각주>7</각주>21 2003. 1. 24.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22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피복파이프 30인치×17.5t외 3종 품목 입찰에서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동양철관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인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표 4> 2003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3) 근거

23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9</각주>), 2003. 1. 6.자 합의서(소갑 제1-2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8호증), 현대제철 정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2004년 강관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24 2003. 12. 26. 현대제철 정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김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한ㅇㅇ 이사 및 김ㅇㅇ 팀장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73 소재 현대제철 회의실에서 만나 2004년 및 2005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10</각주>25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강관 구매입찰 중 나관파이프 30인치×20.6t 품목과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하고,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등 2종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2003. 12. 30. 입찰은 유찰한다. 셋째,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넷째, 2004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자가 되지 못한 사업자는 2005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가 된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26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 최ㅇㅇ 대리, 세아제강 전ㅇㅇ 대리, 동양철관 장ㅇㅇ 과장은 2003. 12. 26. 모임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은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27 2003. 12. 30.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28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나관파이프 30인치×20.6t 품목의 낙찰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과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등 2종 품목은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유찰시켰고,<각주>11</각주>이후 2004. 1. 19.과 2004. 1. 26. 실시된 재입찰에서도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총 3회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2004. 2. 11. 피심인 3개사가 합의한 내용대로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 입찰에서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등 2종 품목 입찰에서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5> 2004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나관파이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2004년 강관 구매입찰 유찰 내역(피복파이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표 7> 2004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피복파이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7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9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30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3. 12. 26.자 합의서(소갑 제1-3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8호증), 현대제철 정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2005년 강관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31 2004. 9월경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과 동양철관의 김ㅇㅇ 팀장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소재 동양철관 회의실에서 만나 2005년 및 2006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현대제철의 정ㅇㅇ 팀장과는 이후 유선연락을 통해 2005년 및 2006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였다. 또한, 2004. 10. 13. 피심인 3개사는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13</각주>32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 강관 구매입찰 품목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하고, 피심인 현대제철이 7,000톤을 생산한다. 또한,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품목 등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하고, 피심인 현대제철이 2,000톤을 생산한다. 둘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06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으로 한다.

33 또한, 2005. 8. 13. 피심인 현대제철과 동양철관은 낙찰사가 수주한 물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첫째, 피심인 현대제철은 2004년 강관 구매입찰 외주물량에 대해 피심인 동양철관의 제안에 적극 협조한다. 둘째, 피심인 동양철관은 2005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주할 물량에 대해 2004년 1/4분기에 피심인 현대제철에게 2,000톤의 외주를 준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34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 최ㅇㅇ 대리, 세아제강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 최ㅇㅇ 과장은 2004. 10. 13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35 2004. 9. 23.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36 그러나 피심인 3개사는 품목별 기초가격을 높이기 위해 이 날 실시된 모든 품목의 입찰에서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유찰시켰고, 2004. 10. 7. 실시된 입찰에서는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나관파이프 30인치×17.5t 외 2종 품목을 유찰시켰다.

37 그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사를 선정하였고, 2004. 10. 7. 피복파이프 26인치×15.9t 품목은 피심인 동양철관이 공급사로 선정되었고,<각주>14</각주>2004. 10. 13.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은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품목은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공급사가 결정되었다. 또한, 2004. 10. 26. 나관파이프 30인치×17.5t 외 2종 품목은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공급사가 결정되었다.

<표 8> 2005년 강관 구매입찰 유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7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2005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7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8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39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4. 10. 13.자 합의서(소갑 제1-4호증), 2005. 8. 13.자 합의서(소갑 제1-5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조ㅇㅇ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현대제철 정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라) 2006년 강관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40 2005. 10. 14.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팀장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73 소재 현대제철 회의실에서 만나 2006년 및 2007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15</각주>41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강관 구매입찰 품목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하고,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으로 하며, 기타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3개사가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넷째, 2007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으로 하고,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42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 예ㅇㅇ 과장은 2005. 10. 14.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3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43 2005. 10. 19.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품목의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의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 나관파이프 30인치×20.6t 외 3종 품목의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44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품목입찰에서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30인치×14.3t 품목 입찰에서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나관파이프 30인치×20.6t외 3종 품목 입찰에서는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유찰시켰고, 2005. 11. 1., 2005. 11. 16., 2005. 11. 18. 실시된 재입찰에서도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총 4회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2005. 12. 7. 한국가스공사가 나관파이프 30인치×20.6t 외 3종 품목의 기초가격을 379,373원에서 417,101원으로 높여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45 또한, 2005. 11. 1. 피복파이프 26인치×15.9t외 1종 품목 입찰에서도 피심인 3개사는 입찰당일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46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였고, 피복파이프 26인치×15.9t외 1종 품목 입찰에서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10> 2006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피복파이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1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2006년 강관 구매입찰 유찰 내역(나관파이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1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2006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나관파이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1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7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3개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에 대해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공급물량을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48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5. 10. 14.자 합의서(소갑 제1-6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조ㅇㅇ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현대제철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마) 2007년 강관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49 2007. 3. 6.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각주>16</각주>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73 소재 현대제철 회의실에서 만나 2007년 및 2008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17</각주>50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과 동양철관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세아제강과 동양철관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08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으로 한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51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 박ㅇㅇ 과장, 세아제강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 이ㅇㅇ 과장은 2007. 3. 6.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3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52 2006. 11. 24.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외 3종 품목의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53 그러나 피심인 3개사는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유찰시켰고, 2006. 12. 12. 실시된 재입찰에서도 유찰시켰으며,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2006. 12. 12. 피심인 현대제철, 2006. 12. 21. 피심인 세아제강, 2006. 12. 22. 피심인 동양철관과 각각 수의시담을 시도하였으나 피심인 3개사는 수의시담도 포기하였다.

54 2007. 3. 12. 한국가스공사는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외 3종 품목에 대해 기초가격을 407,381원에서 419,663원으로 높여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피복파이프 26인치×12.7t 외 8종 품목도 입찰을 실시하였다. 이 날도 피심인 3개사의 구매입찰 실무자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모여 낙찰예정사로부터 투찰금액표를 전달 받고 전달받은 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55 입찰결과, 피복파이프 30인치×17.5t 외 3종 품목의 입찰은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사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26인치×12.7t 외 8종 품목의 입찰은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13> 2007년 강관 구매입찰 유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2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2007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2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6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세아제강과 동양철관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57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7. 3. 6.자 합의서(소갑 제1-7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7호증), 세아제강 조ㅇㅇ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현대제철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5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바) 2008년 강관 구매입찰

(1) 합의 과정 및 내용

58 2007. 11. 13.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소재 세아제강 회의실에서 만나 2008년 및 2009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18</각주>59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09년 강관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과 동양철관으로 하고,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2) 합의 실행 및 결과

60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박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은 2007. 11. 13.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3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61 2008. 2. 27.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세아제강과 현대제철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62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외 5종 품목 및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은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사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외 4종 품목은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15> 2008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2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63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세아제강과 현대제철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64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7. 11. 13.자 합의서(소갑 제1-8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7호증), 세아제강 조ㅇㅇ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현대제철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6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사) 2009년 강관 구매입찰

(1) 3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65 2008. 12월 중순경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강ㅇㅇ 팀장은 서울 강남대로 573 소재 현대제철 회의실에서 만나 2009년 및 2010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2009. 3. 5. 2010년 강관 구매입찰에 대한 합의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였다.<각주>19</각주>66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외 2종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하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외 3종 품목과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외 6종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10년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으로 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67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은 2008. 12월 중순경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3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68 2008. 12. 23.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69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피복파이프 30인치×15.9t외 2종 품목은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사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외 3종 품목 및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외 6종 품목은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16> 2009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2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70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2) 2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71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강관 구매입찰부터 20인치 강관에 대해서도 구매입찰을 실시하기로 하자, 2009. 3. 5.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 등 4개사(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73 소재 현대제철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팀장, 휴스틸의 송ㅇㅇ 차장은 2009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20</각주>72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한다. 둘째,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4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73 입찰일 전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 휴스틸의 송ㅇㅇ 차장은 2009. 3. 5.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74 2009. 3. 10. 입찰당일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75 그러나 피심인 4개사는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유찰시켰다. 이후 2009. 4. 15.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기초가격을 242,500원에서 254,382원으로 높여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피심인 4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피복파이프 20인치×11.9t외 1종 품목 입찰은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7> 2009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유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2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2009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3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76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77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9. 3. 5.자 합의서(소갑 제1-9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조ㅇㅇ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현대제철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5호증), 휴스틸 송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아) 2010년 강관 구매입찰

(1) 3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78 2009. 12. 16.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피심인 동양철관의 김ㅇㅇ 팀장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소재 동양철관 회의실에서 만나 2010년 및 2011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21</각주>79 피심인 3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한국가스공사의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2.7t외 전체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하고,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3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11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과 동양철관으로 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80 입찰일 전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은 2009. 12. 16.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3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81 2009. 12. 22. 입찰당일 피심인 3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식당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82 피심인 3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은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외 1종 품목 및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외 2종 품목은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19> 2010년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3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83 이후 낙찰자인 피심인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2) 2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84 2009. 12. 16. 현대제철의 김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조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팀장, 휴스틸의 황ㅇㅇ 팀장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소재 동양철관 회의실에서 모여 2010년, 2011년 및 2012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85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휴스틸로 한다. 둘째, 피심인 휴스틸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4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낙찰 수주가가 1,420/kg을 목표가로 하고, 최저 1,390/kg 이하 시 낙찰을 포기하며 공동 인상작업을 한다. 넷째, 2011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하고, 2012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86 입찰일 전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 휴스틸의 송ㅇㅇ 차장은 2009. 12. 16.자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87 2009. 12. 18. 입찰당일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휴스틸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88 그러나 피심인 4개사는 기초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여 유찰시켰다. 이후 2009. 12. 30.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피심인 4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피복파이프 20인치×11.9t외 1종 품목 입찰은 피심인 휴스틸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0> 2010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유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3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21> 2010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3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89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휴스틸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90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09. 12. 16.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0호증), 2009. 12. 16.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1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세아제강 조ㅇㅇ 이사의 진술서(소갑 제2-9호증), 현대제철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5호증), 휴스틸 황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2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자) 2011년 강관 구매입찰

(1) 3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91 2010. 12. 17. 피심인 현대제철, 피심인 세아제강, 피심인 동양철관, 피심인 하이스틸<각주>23</각주>(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소재 세아제강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윤ㅇㅇ 차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 하이스틸의 이ㅇㅇ부장은 2011년 및 2012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24</각주>92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하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한다. 둘째, 피심인 현대제철, 동양철관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4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셋째, 2012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피복파이프 30인치×19.1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하이스틸로 한다.<각주>25</각주>(나) 합의 실행 및 결과

93 입찰일 전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 하이스틸의 엄ㅇㅇ 과장은 2010. 12. 17.자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4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94 2010. 12. 22. 입찰당일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들은 한국가스공사 입찰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가스공사 인근에서 만났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미리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95 피심인 4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외 1종 품목은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외 2종 품목은 피심인 동양철관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품목의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세아제강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2> 2011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4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96 이후 낙찰자인 피심인 현대제철, 동양철관과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2) 2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97 2010. 12. 16.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50 소재 동양철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윤ㅇㅇ 차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부장, 휴스틸의 황ㅇㅇ 팀장은 2011년, 2012년 및 2013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26</각주>98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입찰가격순위는 1순위(피심인 세아제강)-2순위(피심인 휴스틸)-3순위(피심인 현대제철)-4순위(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한다. 셋째,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4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넷째, 2012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하고, 2013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휴스틸로 한다.

99 피심인 동부인천스틸<각주>27</각주>은 2010. 12. 26.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0년 12월 초경 동부인천스틸의 조ㅇㅇ 팀장은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으로부터 유선연락을 통해 피심인 4개사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 합의사항을 함께 이행하면 낙찰물량 중 일정 물량을 배분해주기로 약속하였고, 2010. 12. 26. 모임에서 세아제강의 이ㅇㅇ 팀장은 피심인 현대제철 등 다른 참여사업자들에게도 피심인 동부인천스틸이 이 건 합의를 함께 이행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00 입찰일 전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예ㅇㅇ 과장, 휴스틸의 구ㅇㅇ 과장, 동부인천스틸의 안ㅇㅇ 과장은 2009. 3. 5.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101 2010. 12. 21. 한국가스공사는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의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각주>28</각주>102 2011. 2. 15. 한국가스공사는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의 입찰을 다시 실시하였고,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 동부인천스틸은 사전에 구체적인 투찰순위 및 투찰가격을 협의하였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사전에 준비한 투찰금액표를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였다.

103 피심인 4개사와 피심인 동부인천스틸은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하여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은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표 23> 2011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4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104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각주>29</각주>(3) 근거

105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10. 12. 17.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2호증), 2010. 12. 16.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3호증), 동부인천스틸 조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5호증), 세아제강 이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0호증), 현대제철 윤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20호증), 휴스틸 황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2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차) 2012년 강관 구매입찰

(1) 3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06 2011. 12. 1.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하이스틸(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소재 세아제강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성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 하이스틸의 이ㅇㅇ 부장은 2012년, 2013년 및 2014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30</각주>107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각주>31</각주>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입찰가격순위는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의 경우 1순위(피심인 세아제강)-2순위(피심인 동양철관)-3순위(피심인 하이스틸)-4순위(피심인 현대제철)로 하고,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의 경우 1순위(피심인 세아제강)-2순위(피심인 현대제철)-3순위(피심인 하이스틸)-4순위(피심인 동양철관)로 한다. 셋째,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4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넷째, 2013년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하이스틸로 한다. 다섯째, 2013년 이후 물량은 두께 구분 없이 물량 전체를 1/N로 배분한다. 여섯째, 피심인 하이스틸은 2014년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또는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 중 택일하여 낙찰예정사가 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08 입찰일 전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김ㅇㅇ 과장, 하이스틸의 엄ㅇㅇ 과장은 2011. 12. 1.자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고, 낙찰예정사인 피심인 4개사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금액을 정리한 '투찰금액표’를 작성하였다.

109 한국가스공사는 2011. 12. 2.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및 30인치×12.7t 품목의 입찰과 2011. 12. 12.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품목의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였다.<각주>32</각주>110 이에 피심인 4개사의 각 구매입찰 담당자들은 각 사가 미리 정한 투찰금액대로 투찰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입찰일인 2011. 12. 2.과 2011. 12. 12. 동양철관 사무실에 모두 모여 미리 정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 4개사가 합의한 대로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품목 모두 피심인 세아제강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24> 2012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4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111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울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2) 2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12 2011. 12. 1.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소재 세아제강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성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 휴스틸의 김ㅇㅇ 차장은 2012년, 2013년 및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각주>33</각주>113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한다. 둘째, 입찰가격순위는 1순위(피심인 현대제철)-2순위(피심인 휴스틸)-3순위(피심인 세아제강)-4순위(피심인 동양철관)으로 한다. 셋째,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받은 물량은 피심인 4개사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넷째, 2013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휴스틸로 하고,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14 입찰일 전 피심인 4개사의 입찰실무자인 현대제철의 김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박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김ㅇㅇ 과장, 휴스틸의 구ㅇㅇ 과장은 2011. 12. 1.자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선연락을 통해 구체적인 투찰가격 및 투찰순위를 협의하였다.

115 2011. 12. 2. 한국가스공사는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의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피심인 4개사의 각 구매입찰 담당자들은 각 사가 미리 정한 투찰금액대로 투찰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입찰일인 2011. 12. 2. 피심인 동양철관 사무실에 모두 모여 미리 정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피심인 4개사가 합의한 대로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은 피심인 현대제철이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25> 2012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4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116 이후 낙찰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주 받은 계약물량을 외주처리 방식으로 들러리사들에게 배분하였고, 들러리사들은 외주 받은 물량을 제조하여 한국가스공사에 납품하였다.

(3) 근거

117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11. 12. 1.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4호증), 2011. 12. 1.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5호증), 동양철관 김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5호증), 세아제강 이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0호증), 하이스틸 이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1호증), 현대제철 성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4호증), 휴스틸 김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카) 2013년 강관 구매입찰

(1) 3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18 2011. 12. 1.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하이스틸(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소재 세아제강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성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 하이스틸의 이ㅇㅇ 부장은 2012년, 2013년 및 2014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19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동양철관,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품목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하이스틸로 한다. 둘째, 2013년 이후 물량은 두께 구분 없이 물량 전체를 1/N로 배분한다. 셋째, 피심인 하이스틸은 2014년 강관 구매입찰 중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또는 피복파이프 30인치×12.7t 품목 중 택일하여 낙찰예정사가 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20 한국가스공사는 2013. 1. 22.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30인치×12.7t 품목 및 피복파이브 20인치×11.9t 품목의 입찰, 나관파이프 30인치×19.1t 품목의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였다.

121 그러나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강관 구매입찰부터 낙찰사(계약사) 외 외주생산을 전면 금지하도록 방침을 변경하여 피심인 4개사가 사전에 합의한대로 외주처리방식으로 물량배분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2013. 1. 17.경 현대제철의 이ㅇㅇ 차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하이스틸의 이ㅇㅇ 팀장, 동양철관의 최ㅇㅇ 과장은 2013년 강관 구매입찰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모임을 가졌다. 다만, 이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2013년 강관 구매입찰에서는 2011. 12. 1.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2013. 1. 22. 입찰당일 피심인 4개사는 각자 경쟁입찰하여 피심인 세아제강이 30인치 품목 전체 물량을 낙찰받았다.

<표 26> 2013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4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2) 2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22 2011. 12. 1.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각주>34</각주>은 서울 중구 칠패로 42 소재 세아제강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성ㅇㅇ 팀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김ㅇㅇ 부장, 휴스틸의 김ㅇㅇ 차장은 2013년 및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23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휴스틸로 한다. 둘째,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셋째, 낙찰받은 물량은 1/N로 배분한다.

(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24 한국가스공사는 2013. 1. 22.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의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였다.

125 그러나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강관 구매입찰부터 낙찰사(계약사) 외 외주생산을 전면 금지하도록 방침을 변경하여 피심인들이 낙찰사로부터 물량배분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전에 합의한 물량배분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2013. 1. 17.경 현대제철의 이ㅇㅇ 차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휴스틸의 김ㅇㅇ 차장, 동양철관의 최ㅇㅇ 과장은 2013년 강관 구매입찰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모임을 가졌다. 다만, 이 모임에서 피심인들은 2013년 강관 구매입찰에서는 2011. 12. 1.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하였고, 2013. 1. 22. 입찰당일 피심인 4개사는 각자 경쟁입찰하여 피심인 세아제강이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을 낙찰받았다.

<표 27> 2013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5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126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11. 12. 1.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4호증), 2011. 12. 1.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5호증), 동양철관 최ㅇㅇ 과장의 진술서(소갑 제2-6호증), 세아제강 이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0호증), 하이스틸 이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1호증), 현대제철 성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4호증), 휴스틸 김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타) 2014년 강관 구매입찰

(1) 3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27 2013. 12. 23.경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하이스틸(이하 '피심인 4개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충무로3가 57-8 소재 하이스틸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현대제철의 이ㅇㅇ 차장,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동양철관의 최ㅇㅇ 과장, 하이스틸의 이ㅇㅇ 부장은 2014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였다.<각주>35</각주>128 피심인 4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현대제철로 한다. 둘째,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들러리 참여사는 낙찰예정사의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다. 셋째, 낙찰예정사는 나머지 들러리 참여사에 대한 외주처리를 한국가스공사에 제안한 후 피심인 동양철관과 피심인 하이스틸에 외주처리하여 물량배분한다. 넷째, 만약 한국가스공사에서 2013년과 같이 외주처리를 금지할 경우 낙찰사는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각주>36</각주>을 통해 나머지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일정 이윤을 보상한다.<각주>37</각주>(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29 2013. 12. 27.경 현대제철의 조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김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김ㅇㅇ 과장, 하이스틸의 엄ㅇㅇ 과장은 현대제철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2013. 12. 23.경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찰순위와 투찰가격을 협의하였다. 이때 피심인 현대제철의 조ㅇㅇ 과장은 입찰당일 낙찰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사를 방문하여 투찰금액을 확인하자고 제안하였다.

130 한국가스공사는 2013. 12. 30.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외 5종 품목의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피심인 현대제철은 피심인 세아제강, 동양철관 및 하이스틸로 직원을 보내 사전에 준비한 투찰금액을 알려주고 들러리사의 투찰내역을 감시하였다.

131 피심인 4개사는 미리 정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 현대제철이 피복파이프 30인치×15.9t 품목 외 5종 품목의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표 28> 2014년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5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132 이후 낙찰사인 현대제철은 한국가스공사에 외주생산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가 외주승인을 하지 않았고, 낙찰사인 피심인 현대제철은 세금계산서 돌리기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켜 나머지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일정 이윤을 보상해주었다.

(2) 20인치 강관 품목

(가) 합의 과정 및 내용

133 2013. 12. 23.경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 휴스틸, 동부인천스틸(이하 '피심인 5개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충무로3가 57-8 소재 하이스틸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피심인 현대제철의 이ㅇㅇ 차장, 피심인 세아제강의 이ㅇㅇ 부장, 피심인 동양철관의 최ㅇㅇ 과장, 피심인 휴스틸의 김ㅇㅇ 차장, 피심인 동부인천스틸의 조ㅇㅇ 팀장은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피복파이프 20인치×11.9t외 1종 품목)의 낙찰예정사 및 물량배분에 대해 합의하였다.

134 피심인 5개사의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의 낙찰예정사는 피심인 세아제강으로 한다. 둘째, 낙찰예정사 외 나머지 들러리 참여사는 낙찰예정사의 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다. 셋째, 낙찰예정사는 나머지 들러리 참여사들에 대한 외주처리를 한국가스공사에 제안한 후 들러리 참여사들에 외주처리하여 물량배분한다. 넷째, 만약 한국가스공사에서 2013년과 같이 외주처리를 금지할 경우 낙찰사는 '세금계산서돌리기 방식’을 통해 나머지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일정 이윤을 보상한다.<각주>38</각주>(나) 합의 실행 및 결과

135 2013. 12. 27.경 현대제철의 조ㅇㅇ 과장, 세아제강의 김ㅇㅇ 대리, 동양철관의 김ㅇㅇ 과장, 휴스틸의 구ㅇㅇ 과장, 동부인천스틸의 안ㅇㅇ 과장은 현대제철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2013. 12. 23.경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찰순위와 투찰가격을 협의하였다.

136 한국가스공사는 2013. 12. 30.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 외 1종 품목의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피심인 세아제강은 피심인 현대제철, 동양철관, 휴스틸, 동부인천스틸로 직원을 보내 사전에 준비한 투찰금액을 알려주고 들러리사의 투찰내역을 감시하였다.

137 피심인 5개사는 미리 정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피심인 세아제강이 피복파이프 20인치×11.9t 품목 외 1종 품목의 낙찰사로 선정되었다. 이후 낙찰사인 세아제강은 한국가스공사에 외주생산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가스공사가 외주승인을 하지 않았고, 낙찰사인 피심인 세아제강은 세금계산서 돌리기 방식으로 매출을 발생시켜 나머지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일정 이윤을 보상해주었다.

<표 29> 2014년 20인치 강관 구매입찰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5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138 이와 같은 사실은 2003년∼2014년 한국가스공사 강관 구매입찰내역(소갑 제1-1호증), 2011. 12. 1.자 3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4호증), 2011. 12. 1.자 20인치 강관 합의서(소갑 제1-15호증), 동부인천스틸 조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호증), 동양철관 최ㅇㅇ 과장의 진술서(소갑 제2-6호증), 세아제강 이ㅇㅇ 부장의 진술서(소갑 제2-10호증), 하이스틸 이ㅇㅇ 팀장의 진술서(소갑 제2-11호증), 현대제철 이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13호증), 휴스틸 김ㅇㅇ 차장의 진술서(소갑 제2-2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9</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0</각주>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13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140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41</각주>141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14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143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경쟁제한성

14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4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42</각주>146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43</각주>다) 하나의 공동행위

147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각주>44</각주>다. 피심인들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148 위 제2. 가.항의 인정 사실과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입찰 관련 품목별 단가 및 낙찰예정자, 물량배분 등을 사전에 정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각주>45</각주>2) 경쟁제한성 판단

149 피심인들은 이 사건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처음부터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경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담합행위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입찰에서 가격경쟁 등이 사라진 점, 이러한 입찰담합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달리 효율성증대 효과가 전혀 없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입찰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3) 하나의 공동행위인지 여부

150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일련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51 첫째, 위 제2. 가.항 일련의 행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강관 구매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고, 각 품목별 낙찰자 결정경위나 실행과정에 차이가 없으며, 이전 연도 입찰에서의 합의내용과 실행결과를 다음 연도 입찰에 대한 합의내용에 반영하여 결정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단일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각주>46</각주>152 둘째,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 일련의 행위는 2003. 1. 6.부터 2013. 12. 30.까지 단절됨이 없이 계속하여 성립ㆍ실행되었다. 비록 2013년 강관 구매입찰 건에서 피심인들이 경쟁입찰하였으나, 이는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외주가공을 금지함에 따라 피심인들이 2011. 12. 1.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며, 피심인들이 더 이상 담합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경쟁입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담합이 파기되었거나 종료되어 2013년 강관 구매입찰 건 이전의 공동행위와 2014년 강관 구매입찰 건 이후의 공동행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각주>47</각주><각주>48</각주>4) 소결

153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피심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 제19조 제1항 제3호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54 피심인 6개사는 이 사건 공동행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강관의 물량을 일정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5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등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 제2.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행위별로 물량배분담합과 입찰담합이 모두 인정되어<각주>49</각주>법 제19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를 중첩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피심인 6개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56 첫째,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와 제8호는 배타적 규정이 아니므로 중첩적용이 가능하고, 법 제19조 제1항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호 내지 제7호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공동행위를 규정한 반면, 제8호는 그 형식을 중심으로 공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제8호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처럼 제1호 내지 제7호의 행위와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157 둘째, 입찰담합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담합행위보다 위법성의 정도가 큰 것을 감안하여 입찰담합행위를 더 중하게 제재하기 위해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특별법 성격을 지니므로 입찰담합행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나관파이프 30인치 품목 입찰 건에 대한 합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58 피심인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양철관은 세아제강만 생산 가능한 나관파이프 30인치의 경우 2005년부터 2010년 강관 구매입찰 건까지 합의의 대상이 아니었고, 실제 물량배분도 불가능하였으므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고,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9 살피건대, 첫째, 피심인들이 작성한 합의서, 피심인들의 진술, 투찰율 등<각주>50</각주>을 통해 나관파이프 30인치 품목에 대해서도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점, 둘째, 2005년 강관 구매입찰 건과 2006년 강관 구매입찰 건에서 피심인들이 낙찰예정사 등을 합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입찰을 유찰시켜 예정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점, 셋째, 나관파이프 30인치 품목에 대한 물량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행위는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위법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복파이프 20인치 품목 입찰 건에 대한 합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60 피심인 동양철관은 자신이 20인치 강관을 생산하지 못하였고, 다른 피심인들<각주>51</각주>(합의가담자)도 이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입찰참가자 상호간 경쟁을 제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61 살피건대, 피심인 동양철관 등이 나머지 합의가담자들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 피심인들의 진술, 투찰율 등<각주>52</각주>을 통해 나관파이프 30인치 품목에 대해서도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다는 점에서 피심인 동양철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13년 입찰 건에 대한 합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62 피심인 동양철관, 현대제철, 세아제강, 하이스틸, 휴스틸(이하 '피심인 5개사’라 함)은 2011. 12. 1.자 합의서는 2013년 강관 구매입찰 건에 대한 낙찰예정사를 잠정적으로 결정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세아제강이 2011. 12. 1.자 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자신이 2개 품목 이상을 낙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의 외주가공 금지방침에 따라 물량배분이 어려워져 최종합의가 결렬되어 2013. 1. 22. 경쟁입찰하였으므로 2013년 강관 구매입찰 건에 대한 합의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6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5개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64 첫째, 피심인 5개사는 2011. 12. 1. 2013년 강관 구매입찰 시 30인치 강관 구매입찰 및 20인치 강관 구매입찰에 대한 낙찰예정사와 물량배분을 정하여 각각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로써 합의는 이미 성립하였다.

165 둘째, 2013. 1. 22. 피심인 5개사가 경쟁입찰한 이유는 2013년 입찰일(2013. 1. 22.) 직전인 2013. 1. 17.경 피심인 5개사가 이미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상의하였으나, 발주처의 외주가공 금지라는 외부요인 때문에 합의실행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66 피심인 6개사는 앞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1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각주>53</각주>167 피심인 6개사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없고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7. 11.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2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산정 기준

가) 관련매출액

168 관련매출액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연간단가) 입찰에 대한 공동행위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하고, 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품목의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한다.<각주>54</각주>나) 부과기준율

169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1.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각주>55</각주>170 첫째, 강관 제조시장은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 수요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발주처(한국가스공사)의 피해규모나 피심인 6개사의 부당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포스코가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피심인 6개사가 원재료공급사(포스코)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어 특정업체가 단독으로 한국가스공사의 물량을 소화할 수 없으며, 셋째, 한국가스공사도 위와 같은 강관 제조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낙찰사의 물량 외주를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각주>56</각주>다) 산정기준

171 산정기준은 위 제3. 나. 1) 가)항의 관련매출액에 위 제3. 나. 1) 나)항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50%를 감액한다.

172 위와 같이 산정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다음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5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2)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73 피심인 세아제강, 현대제철, 동부인천스틸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나. (1). (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기준의 20%를 가중한다.<각주>57</각주>174 이에 따른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1> 기재와 같다.

<표 31> 피심인별 1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6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75 피심인 6개사 모두 심사관의 조사단계부터 위원회 심의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각각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0%를 감경한다.

176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32> 기재와 같다.

<표 32>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6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77 피심인 동부인천스틸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단 3회만 합의에 가담하였고, 한번도 낙찰받은 적이 없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의 규모와 2차 조정된 산정기준(2,654,202,396원)이 균형을 상실하여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4. (1) (나) 2) 규정에 따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다.

178 또한, 피심인 6개사 모두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다음 <표 33> 기재와 같이 피심인 현대제철 25,609백만 원, 피심인 세아제강 31,068백만 원, 피심인 동양철관 21,444백만 원, 피심인 휴스틸 7,141백만 원, 피심인 하이스틸 4,515백만 원, 피심인 동부인천스틸 2,388백만 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표 33>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6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179 피심인 6개사의 위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및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