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서제1445

㈜스포티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12월 21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스포츠 경기 중계프로그램 촬영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스포티비<각주>1</각주>는 프로그램 공급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스포츠 중계 방송프로그램 촬영 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스포츠 중계 방송프로그램 촬영 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4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5. **********에게 '*********, ****, ******* ****경기 중계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촬영 인력 공급 및 촬영 업무 수행’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5 위와 같은 사실은 위 하도급계약 관련 세금계산서 및 피심인의 거래처원장(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6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이 2017. 9. 15.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