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경심2137
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9월 7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5. 제1소회의 의결 제2017 - 042호 '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를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5. 제1소회의 의결 제2017 - 042호 '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중 대리인 변호사 김○○을 누락하였고, 주식회사 흥덕기업 대표 유○○의 부영 근무기간 및 당시 부영의 상근고문이었던 이○○의 진술 등에 관한 오기가 있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54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54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