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특수3937
위나라이트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9월 19일
주문
1.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법정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에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3,000,000원
나. 납부기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각주>1</각주>(제2016-2호)을 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생활용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12.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3 피심인은 2016. 1. 4.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지사장 ㅇㅇㅇ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및 피심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고한 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5 피심인은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2016. 1. 4.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지사장 ㅇㅇㅇ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7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인 8,800,608천 원의 48.7%에 해당하는 4,292,373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지사장 ㅇ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5년도 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 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9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10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1 2.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1), 2) 및 3)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7. 6. 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 2. 가. 2)의 행위는 제20조 제2항에 위 2. 가. 3)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49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피심인은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각주>1</각주>(제2016-2호)을 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ㆍ관리 및 운영하면서 생활용품 등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12.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6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3 피심인은 2016. 1. 4.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지사장 ㅇㅇㅇ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및 피심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과 관련하여 신고한 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5 피심인은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2016. 1. 4.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지사장 ㅇㅇㅇ의 확인서(소갑 제2호증) 및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7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인 8,800,608천 원의 48.7%에 해당하는 4,292,373천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지사장 ㅇㅇㅇ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및 피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5년도 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 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21조에 따른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3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 ⑤ (생략)
법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
9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사항 미통지 행위
10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1 2. 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1), 2) 및 3)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 2. 가. 1) 및 2)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7. 6. 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 2. 가. 2)의 행위는 제20조 제2항에 위 2. 가. 3)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49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