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소심1830
퍼스트피엔에스원(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7월 31일
주문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은 원심결 공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재결 시까지 원심결 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공표명령의 경우 실제 그 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달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표를 통해 소비자 피해의 권익구제라는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인정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각주>1</각주>따라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공표명령의 경우 실제 그 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달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표를 통해 소비자 피해의 권익구제라는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인정되고, 신청인의 이의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심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각주>1</각주>따라서,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