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할부3940

감동웨딩(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7월 17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6. 12. 2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합계 116,670,000원)의 17.7%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20,725,000원)만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각주>1</각주>에 예치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2016. 12. 21. 현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수금(합계 12,930,000원) 전액을 예치대상에서 누락하였다.<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0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선수금 예치현황(소갑 제2호증), 선수금 예치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법조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7조 제10항, 제34조 제9호
3. 고발
5 피심인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 없이 제출하고,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종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 현황(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2016. 12. 21. 기준, 단위: 건, 원, %)










(생략)





















<별지2> 피심인의 선수금 예치 현황(선수금 등의 거짓자료제출)

(2016. 12. 21. 기준, 단위: 건, 원, %)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