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부사1975
(주)아크로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7월 21일
주문
1. 피심인은 소비자와 헬스장 이용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재화 등의 대금, 이용기간,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피해 보상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정 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정문출입구에 전지의 크기(78.8cm × 109cm)로 휴업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게재면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 문안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정문출입구에 전지의 크기(78.8cm × 109cm)로 휴업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게재면 및 글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태료 금액 : 5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헬스장 이용계약을 통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업<각주>1</각주>으로 하는 계속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6. 29.,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5. 10. 5. 소비자 이OO과 헬스장 이용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재화 등의 대금, 거래기간,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피해 보상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3 또한, 피심인은 2016. 1. 16부터<각주>2</각주>는 소비자와 헬스장 이용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피해 보상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교부한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제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5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재화 등의 대금, 거래기간,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피해 보상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따라서, 계속거래업자 등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7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인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재화 등의 대금, 거래기간,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피해 보상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한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9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출입구에 전지규격(78.8cm × 109cm)의 크기로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5항,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63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표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0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1 피심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헬스장 이용계약을 통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업<각주>1</각주>으로 하는 계속거래업자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6. 29.,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5. 10. 5. 소비자 이OO과 헬스장 이용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재화 등의 대금, 거래기간,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피해 보상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3 또한, 피심인은 2016. 1. 16부터<각주>2</각주>는 소비자와 헬스장 이용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피해 보상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교부한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제2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5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재화 등의 대금, 거래기간,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피해 보상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6 따라서, 계속거래업자 등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7 제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인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거래업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재화 등의 대금, 거래기간, 계약 해지와 그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피해 보상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한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8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9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는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사업장 정문출입구에 전지규격(78.8cm × 109cm)의 크기로 휴업일을 제외한 7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5항,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63조 및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1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49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공표문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0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