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기정1154

(주)에스에이치글로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8월 1일

주문

1. 피심인은 △△△ 주식회사 등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 주식회사 등 10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379,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이유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 받은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110개 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10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110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4 피심인은 2015. 1. 1. ∼ 2015. 12. 31. 기간 동안 △△△ 등 7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여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별지 2>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 3,775,06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5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계산프로그램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5. 1. 1. ∼ 2015. 12. 31. 기간 동안 △△△ 등 10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15,096,555천 원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별지 3> 기재와 같이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84,90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5</각주>7 이러한 사실은 하도급대금 등 계산프로그램내역(소갑 제1호증) 및 지연이자 미지급 확인서(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등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4.1.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6호, 2013.12.31., 일부개정]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금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2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시행 2015.7.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4호, 2015.6.30., 일부개정]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보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보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7</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8</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2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9</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1,668,498천 원이다.

<표 5>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12</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

14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3</각주>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착수보고 전 ㆍ 후 자진시정함에 따른 감경률 24.1%<각주>14</각주>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1,266,389천 원이 Ⅳ. 2. 마.의 규정<각주>15</각주>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1,266,389천 원으로 한다.

<표 6> 행위 또는 행위자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5 피심인이 위반금액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액 지급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이 소멸된 점,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직전연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70%를 감경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379,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6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71"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별지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173" alt="별지 3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