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부사0659

한일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8월 1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피심인은 2015. 6. 20.부터 같은 해 11. 22.까지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 및 도장 작업 등을 위탁(이하 '이 사건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하면서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납기 등을 기재한 후 피심인 자신만 기명날인한 발주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발주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3 피심인은 ○○○○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2015. 10.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73,607천 원 중 41,640천 원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하도급대금 31,967천 원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3</각주>.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 등 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 영수증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5 피심인은 ○○○○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 등의 위탁을 하고 2015. 7. 3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4,800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29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박○○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대금미지급ㆍ지연이자 등 계산자료’와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 영수증 자료(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적용법조
7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8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3. 고발
8 피심인은 과거 3년간<각주>6</각주>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여 원칙적 고발 대상<각주>7</각주>에 해당되는 점, 법 위반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8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