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서건0910
지에스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8월 3일
주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 *,*호기 ○○취급설비 구매공사 중 ○○ 및 ○○○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부벽기초 및 독립기초 공사 관련 강재거푸집과 코핑 브라켓을 추가 투입할 것을 위탁하면서 이러한 추가ㆍ변경공사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토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에게 '○○○○○○ 1,2호기 ○○취급설비 구매 공사 중 ○○ 및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3. 5. 2. ○○○○에게 건설위탁한 후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공사대금 증액 등을 사유로 3회에 걸쳐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에게 '○○○○○○ 1,2호기 ○○취급설비 구매 공사 중 ○○ 및 ○○○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부벽기초 및 독립기초 공사와 관련한 강재거푸집, 코핑 브라켓 등을 추가 투입<각주>3</각주>할 것을 위탁하면서 이러한 추가ㆍ변경공사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이 사건 추가공사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민사소송<각주>4</각주>의 1심 판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이 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 략)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각주>6</각주><각주>7</각주>를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7. 5. 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토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에게 '○○○○○○ 1,2호기 ○○취급설비 구매 공사 중 ○○ 및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3. 5. 2. ○○○○에게 건설위탁한 후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공사대금 증액 등을 사유로 3회에 걸쳐 하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에게 '○○○○○○ 1,2호기 ○○취급설비 구매 공사 중 ○○ 및 ○○○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부벽기초 및 독립기초 공사와 관련한 강재거푸집, 코핑 브라켓 등을 추가 투입<각주>3</각주>할 것을 위탁하면서 이러한 추가ㆍ변경공사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이 사건 추가공사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민사소송<각주>4</각주>의 1심 판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이 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 략)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각주>6</각주><각주>7</각주>를 위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7. 5. 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