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카조1652
3개 컨베이어벨트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8월 17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04. 3. 31.부터 2013. 3. 28.까지 기간동안 임원급 모임 및 연락 등을 통해 총 8차례에 걸쳐 국내 컨베이어벨트 시판시장에서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7∼15%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피심인들의 위 가격인상 합의는 컨베이어벨트 주 원재료인 천연고무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각 피심인의 영업총괄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 논의 및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나. 근거
3 위 제1. 가.항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이 사건 관련 합의 및 실행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제29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30호증∼제4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관련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이 크다는 점, 이 사건 행위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04. 3. 31.부터 2013. 3. 28.까지 기간동안 임원급 모임 및 연락 등을 통해 총 8차례에 걸쳐 국내 컨베이어벨트 시판시장에서 판매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7∼15%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2 피심인들의 위 가격인상 합의는 컨베이어벨트 주 원재료인 천연고무 등의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각 피심인의 영업총괄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률, 인상시기 등에 대해 논의 및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나. 근거
3 위 제1. 가.항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한 진술, 이 사건 관련 합의 및 실행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제29호증),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소갑 제30호증∼제4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5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관련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이 크다는 점, 이 사건 행위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의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