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광사1896, 2015광사2082, 2016광사1730, 2016광사1961, 2016광사1970, 2016광사2357, 2016광사2924
미래상조119(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8월 31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
1 피심인 미래상조119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5. 6. 24.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기재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 총 45,598,200원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 총 30,102,08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후 피심인 회사는 <별지> 기재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총 30,102,080원을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 200일에서 645일 초과하여 지급<각주>1</각주>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별지> 기재 소비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계약 내용 및 납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소갑 제4호 내지 제6호증), 피심인 회사와 회원 인도회사들과의 회원인수인계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회사의 해약환급금 등 지급자료(소갑 제7호증), 회원계약약관 및 안내문(소갑 제8호증), 신고내용 및 상담일지(소갑 제9호증),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자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대금을 청구한 행위
4 피심인 회사는 2012. 8. 10. 선경문화산업, 2012. 11. 19. 한성원종합상조와 각각 '회원정보관리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경문화산업으로부터 마○○, 한성원종합상조로부터 신○○에 대한 회원정보를 이관받으면서 마○○ 및 신○○으로부터 회원정보 이관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회비인출에 대한 동의<각주>3</각주>를 받지 아니하였다.
5 이후 피심인 회사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마○○의 계좌에서 2012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30,000원씩 32회, 총 960,000원을, 신○○의 계좌에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매월 24,000원씩 33회, 총 792,000원을 인출하였다.<각주>4</각주><표 2> 피심인 회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대금을 인출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회, 원)
* 자료출처: 마○○ 및 신○○의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회원정보관리이관 업무협약 계약서(소갑 제11호증), 마○○ 및 신○○의 진술조서 등의 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 회사의 대금 청구 및 인출내역(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5조 제4항, 제34조 제11호, 제34조 제5호, 제51조, 제52조,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4조 제5호, 제51조, 제52조
3. 고발
8 피심인 회사는 제1. 가.항 행위와 관련하여 관련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연하여 지급하였으나 환급거부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지연일수가 200일에서 645일로서 장기인 점, 제1. 나.항 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약 2년에 걸쳐 대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9 아울러 피심인 송○○는 2009. 4. 2.부터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2009. 4. 2.부터 2011. 10. 19.까지, 2011. 11. 28부터 2014. 7. 24.까지) 및 대표자 사내이사(2015. 3. 19.부터 심의종료일 현재까지)로서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세부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
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행위
1 피심인 미래상조119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5. 6. 24.부터 2016. 8. 24.까지 <별지> 기재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 총 45,598,200원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 총 30,102,08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후 피심인 회사는 <별지> 기재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총 30,102,080원을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 200일에서 645일 초과하여 지급<각주>1</각주>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별지> 기재 소비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계약 내용 및 납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소갑 제4호 내지 제6호증), 피심인 회사와 회원 인도회사들과의 회원인수인계계약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회사의 해약환급금 등 지급자료(소갑 제7호증), 회원계약약관 및 안내문(소갑 제8호증), 신고내용 및 상담일지(소갑 제9호증),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자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대금을 청구한 행위
4 피심인 회사는 2012. 8. 10. 선경문화산업, 2012. 11. 19. 한성원종합상조와 각각 '회원정보관리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경문화산업으로부터 마○○, 한성원종합상조로부터 신○○에 대한 회원정보를 이관받으면서 마○○ 및 신○○으로부터 회원정보 이관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회비인출에 대한 동의<각주>3</각주>를 받지 아니하였다.
5 이후 피심인 회사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마○○의 계좌에서 2012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월 30,000원씩 32회, 총 960,000원을, 신○○의 계좌에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매월 24,000원씩 33회, 총 792,000원을 인출하였다.<각주>4</각주><표 2> 피심인 회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대금을 인출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회, 원)
* 자료출처: 마○○ 및 신○○의 제출자료
6 이러한 사실은 회원정보관리이관 업무협약 계약서(소갑 제11호증), 마○○ 및 신○○의 진술조서 등의 자료(소갑 제12호증), 피심인 회사의 대금 청구 및 인출내역(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5조 제4항, 제34조 제11호, 제34조 제5호, 제51조, 제52조,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4조 제5호, 제51조, 제52조
3. 고발
8 피심인 회사는 제1. 가.항 행위와 관련하여 관련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연하여 지급하였으나 환급거부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지연일수가 200일에서 645일로서 장기인 점, 제1. 나.항 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약 2년에 걸쳐 대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9 아울러 피심인 송○○는 2009. 4. 2.부터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2009. 4. 2.부터 2011. 10. 19.까지, 2011. 11. 28부터 2014. 7. 24.까지) 및 대표자 사내이사(2015. 3. 19.부터 심의종료일 현재까지)로서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세부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8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