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소심1922

4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9월 1일

주문

공정거래위원회 2017. 6. 27. 전원회의 의결 제2017 - 218호 '4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ㆍ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 의결서 27면 76행을 <별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2017. 6. 27. 전원회의 의결 제2017 - 218호 의결서의 이유 중 위반행위 기간에 대한 오기가 인지되어 해당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393"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