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국카3364

9개 자동차 해상운송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8월 17일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각주>1</각주>은 2002. 8. 26.부터 2012. 9. 5.까지 기간동안 <별지>기재 자동차 해상 운송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Respect)<각주>2</각주>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나. 근거

2 위 제1. 가.항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인정한 진술, 이 사건 관련 피심인들 임직원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Ⅰ-1호증<각주>3</각주>∼52호증), 합의 및 실행 관련 자료(소갑 제Ⅱ-1호증∼7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19조 제1항 제4호,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피심인들의 행위는 그 성격상 효율성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경쟁 제한 효과가 큰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점, 관련시장에서 피심인들의 시장지배력이 크다는 점, 이 사건 행위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409"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