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전사1052
(주)델리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6월 7일
주문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델리퀸’을 사용하여 닭고기 등의 축산식품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5.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91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844개, 가맹점수는 208,104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4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델리퀸 정보공개서를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 대표) 등 가맹희망자 8명에게 직접 제공하고, 당해 가맹희망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희망자들과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날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3</각주>제2호증 내지 제10호증)
8 또한,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 ****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3. 14. 및 2014. 7. 29. ****, ****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행위
9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 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
10 가.의 1) 및 2)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여부에 관한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양평점 등 8개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 인근가맹점 제공 여부에 대한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1호증), 2013년 8월 이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여부 현황문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 대표) 등 8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 전달한 후 당해 가맹희망자들과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ㆍ****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12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점 대표) 등 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 이전에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7. 3. 2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및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델리퀸’을 사용하여 닭고기 등의 축산식품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5.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91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844개, 가맹점수는 208,104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4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7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델리퀸 정보공개서를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 대표) 등 가맹희망자 8명에게 직접 제공하고, 당해 가맹희망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희망자들과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날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1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3</각주>제2호증 내지 제10호증)
8 또한,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 ****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3. 14. 및 2014. 7. 29. ****, ****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행위
9 피심인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 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2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
10 가.의 1) 및 2)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여부에 관한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양평점 등 8개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서(소갑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 인근가맹점 제공 여부에 대한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11호증), 2013년 8월 이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여부 현황문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④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 대표) 등 8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직접 전달한 후 당해 가맹희망자들과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ㆍ****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12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점 대표) 등 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 이전에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법 위반행위가 최종 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17. 3. 2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및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