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제하3454
현대위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6월 28일
주문
피심인을 고발한다.
이유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피심인은 2013. 9. 1.부터 2016. 6. 30.까지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자입찰시스템인 A-ONE을 통하여 총 793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중 '조립기-사급자재(Nut Runner) 입찰 건’ 등 24건의 입찰에 있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그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경쟁입찰을 통한 제조위탁 시정조치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가격결정 품의서, 가격결정 합의서’(소갑 제2호증),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 및 지연이자’(소갑 제3호증)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감액행위
4 피심인은 2013. 9. 1.부터 2016. 6. 30.까지 자신이 납품한 자동차부품의 하자로 클레임이 제기됨에 따라,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총 2,692건에 해당하는 66,734,470원의 클레임 비용 변제를 요구받았다.
5 이에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2,692건 중 2,309건의 클레임의 경우 피심인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강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클레임 비용 34,311,239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클레임 DATA 분석을 통한 귀책 조정’(소갑 제5호증), '감액대금 상세 내역’(소갑 제6호증),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조 제2항 제7호, 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3. 고발
8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및 감액행위는 위반금액이 각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반기간이 장기이며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다수인 점 등에서 파급효과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최저가 경쟁입찰 후 추가 가격협상을 통한 금액인하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1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클레임 비용 부과 내역
(단위: 원, 건,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1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피심인은 2013. 9. 1.부터 2016. 6. 30.까지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자입찰시스템인 A-ONE을 통하여 총 793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2 피심인은 이 중 '조립기-사급자재(Nut Runner) 입찰 건’ 등 24건의 입찰에 있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그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은 '경쟁입찰을 통한 제조위탁 시정조치 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각주>), '가격결정 품의서, 가격결정 합의서’(소갑 제2호증),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 및 지연이자’(소갑 제3호증)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감액행위
4 피심인은 2013. 9. 1.부터 2016. 6. 30.까지 자신이 납품한 자동차부품의 하자로 클레임이 제기됨에 따라, ○○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총 2,692건에 해당하는 66,734,470원의 클레임 비용 변제를 요구받았다.
5 이에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2,692건 중 2,309건의 클레임의 경우 피심인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강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클레임 비용 34,311,239원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클레임 DATA 분석을 통한 귀책 조정’(소갑 제5호증), '감액대금 상세 내역’(소갑 제6호증),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적용법조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조 제2항 제7호, 제11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3. 고발
8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및 감액행위는 위반금액이 각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위반기간이 장기이며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수가 45개로 다수인 점 등에서 파급효과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9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최저가 경쟁입찰 후 추가 가격협상을 통한 금액인하 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11"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클레임 비용 부과 내역
(단위: 원, 건,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713" alt="별지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