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집단3746

(주)삼표산업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4월 24일

주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피심인이 2015. 9. 25.부터 2016. 4. 21.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심인은 2015. 9. 25.부터 자신의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에 해당하는 '동양시멘트(주)’의 주식 8주를 소유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016. 4. 22. 소유하고 있던 동양시멘트(주) 주식 전부를 처분함으로써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다.
2. 위법성 판단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경고 사유
피심인이 법을 위반하여 소유한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이 단 8주이고 매도가의 합산액도 39,400원에 불과하며, 법 위반 기간이 7개월로 비교적 길지 않아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처분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미미한 점, 기타 피심인의 주식소유 이후에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등 피심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심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