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7소심1676

온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7월 17일

주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2011. 3. 11. 국민은행과 선수금<각주>1</각주>예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4.까지 유지하면서, 총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78,712,000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48,296,597원만을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 3. 27. 원사건 행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선수금의 50% 보전하지 못하여 영업이 금지될 경우 향후 발생하는 계약해제 및 장례행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는 것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법에서 예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예치금을 일정 기간 분할하여 보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 이의신청인은 최소한 원심결 관련 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2016. 6. 14.에 예치금 보전의무가 이행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일인 2017. 3. 29.까지 약 9개월여의 기간 동안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현재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예치금 보전 의무 등을 준수하면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만 예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3.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별지>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837" alt="별지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