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5서제3385
(주)감성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4월 26일
주문
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코페아커피:COFFEA COFFEE)를 사용하여 베이커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서류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5.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91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844개, 가맹점수는 208,104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인 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코페아커피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8 피심인은 정○○ 등 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당일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표 6> 가맹계약 체결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의 인지시점은 2016. 12. 9.로 각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됨
9 위 가.의 1) 및 2)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이 사건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생략)
②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11 또한,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정○○ 등 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체결 당일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법 위반 행위가 최종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3 피심인은 2017. 1. 11. 위 2. 가. 1) 및 2)의 각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코페아커피:COFFEA COFFEE)를 사용하여 베이커리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서류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5. 12월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의 수는 3,910개, 영업표지(브랜드) 수는 4,844개, 가맹점수는 208,104개로서 그 세부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4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ㆍ교육 및 통제를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상표 사용료, 광고분담금 등 아래 <표 4>와 같이 5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7 피심인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인 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코페아커피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8 피심인은 정○○ 등 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당일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
<표 6> 가맹계약 체결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의 인지시점은 2016. 12. 9.로 각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됨
9 위 가.의 1) 및 2)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이 사건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생략)
②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11 또한, 위 2. 가 2)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정○○ 등 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체결 당일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2 법 위반 행위가 최종심의일 현재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3 피심인은 2017. 1. 11. 위 2. 가. 1) 및 2)의 각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