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2016전사3244
대전 오류동 삼성아파트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업체 선정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일: 2017년 4월 24일
주문
피심인들이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주한 “복도타일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여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를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심인 금륭투수개발 주식회사는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의 삼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2015. 9. 30.에 공고한 복도타일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천보건설 주식회사를 들러리로 참가시켜 사전에 금륭투수개발 주식회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서로 합의하였음
□ 피심인들의 위 행위사실은 삼성아파트 입찰공고문(소갑 제4호증),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들도 이를 인정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 피심인 금륭투수개발 주식회사는 대전 중구 오류동 소재의 삼성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2015. 9. 30.에 공고한 복도타일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을 방지할 목적으로 천보건설 주식회사를 들러리로 참가시켜 사전에 금륭투수개발 주식회사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서로 합의하였음
□ 피심인들의 위 행위사실은 삼성아파트 입찰공고문(소갑 제4호증),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김**의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피심인들도 이를 인정하였음
2. 위법성 판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위법함
3. 경고 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